지난달 27일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정통망법)’ 시행으로 초고속인터넷 업계의 텔레마케팅(TM)이 얼어붙은 가운데 L사가 위법 공방에 휩싸였다. 경쟁사들은 L사가 법을 어겼다고 주장하는 반면, 해당 업체는 그렇지 않다고 반박했다.
25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일부 온라인 가입센터 및 TM 전문업체에서 정통망법에 의한 고객 동의절차를 구하지 않고 L사가 초고속인터넷 가입자를 모집하는 사례가 종종 발생한 것으로 파악됐다. 특히 가입자모집 게시판에 기존과 같은 방식으로 등록 가능하다는 내용이 버젓이 올라와 있어 가입자 유치를 위해 의도적으로 정통망법을 비껴가고 있다는 지적도 나왔다.
초고속인터넷 인터넷을 가입할 수 있는 유통망 전문센터인 I사이트에는 “유통망 접수등록 현행유지 공지”라는 게시물이 올라와있다. 주 내용은 ‘(L사의 경우) 기존처럼 별도의 양식없이 접수등록하던 방식 그대로 등록하면 된다’는 것이다. 반면 다른 초고속 업체에 대해 강력한 본인확인 절차가 필요하다며 주의를 당부했다. 이 내용만 보면 정통망법 시행에 따라 엄격하게 동의 절차를 구해야 하는데도 유독 이 회사만은 별다른 조치를 내리지 않은 게 아닌가하는 의심을 사고 있다.
특히 게시판 공지뿐만 아니라 실제 L사 관련 TM에도 엄격한 개인동의없이 가입자를 유치한 사례들이 여러차례 확인됐다. 무작위로 선택한 초고속 가입 유통업체(대리점이 아닌 다수의 초고속업체 가입자를 유치하는 판매망)에 전화로 문의한 결과 다른 초고속 업체와는 달리 이 회사에 대해서만 동의를 위한 별도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 정통망법 시행에도 불구하고 거침없이 TM을 하는 정황들이 포착된 것이다.
경쟁사의 한 관계자는 “지난달 27일 정통망법 시행으로 TM에 엄청난 타격이 있었으나 L사만은 아랑곳하지 않고 예전과 다름없이 영업행위를 하는 것”이라며 “법시행의 취지를 무색케 만드는 것”이라고 비난했다. 경쟁사들은 특히 최근 개인정보 무단 이용 수사건까지 겹쳐 TM이 위축될 수 없는 마당에 L사가 되레 이 상황을 활용해 가입자 유치라는 반사이익을 누리는 것 아니냐는 분석이다.
L사는 “본사 차원에서 정통망법 시행 이후 대리점에 관련 법령을 준수할 것을 지시했고 이를 어길 경우 8월부터 페널티를 가할 것이라고 통보했다”며 “특히 운영방법이 정확하게 규정하지 않은 부분은 정통부와 사전협의를 통해 운영하고 있어 특별히 문제될 게 없다”라고 말했다.
조인혜기자@전자신문, ihch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