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추석을 앞두고 중소기업의 자금난 완화를 위해 ‘불공정 하도급 신고센터’를 설치, 운영한다고 27일 밝혔다.
신고센터는 다음달 20일까지 전국 5개 권역의 지방사무소에 설치되며 하도급대금 미지급 등의 사례를 신고받아 처리하게 된다.
공정위는 특히 신고사건을 통상 분쟁조정협의회에 위탁해 조정절차를 거치던 것과 달리, 신고센터에 접수되는 신고사례는 직접 신속하게 처리할 방침이다.
공정위는 또 한국경영자총협회 등 8개 경제관련 단체에 하도급대금을 법정 기일내에 지급해줄 것을 요청했다.
주문정기자@전자신문, mjjo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