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NS, 저작권 논란

 소셜네트워킹서비스(SNS) 업계가 저작권 논란에 휩싸였다. 관계 당국과 전문가들은 아이디어라면 모를까 디자인의 경우 지재권, 특히 저작권 침해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했다. 더욱이 비친고죄로 바뀌면서 저작권 소송 분쟁의 개연성도 높다는 지적이다.

◇아이콘, UI까지 동일=국내 A 서비스는 대학생이 주 대상인 미국 SNS ‘페이스북(Facebook)’의 아이디어를 적용했다. 스타일과 인터페이스, 디자인 및 색감은 한 독일의 학생 대상 SNS 를 100% 따라했다. 재미있는 점은 독일 SNS도 등장 당시 페이스북 복제 논란이 일었던 점. A 서비스는 복제의 복제인 셈이다. 이 서비스 대표는 “디자인에 대해선 솔직히 할 말이 없다. 다만 독일 SNS가 그랬듯이 대중화로 고유한 특징을 갖춰가면서 복제 논란에서 벗어나겠다”고 말했다.

B 서비스는 미국의 기업용 SNS 서비스 ‘링크드인(LinkedIn)’의 아이디어를 차용했다. 이 역시 UI, 사용 방법 외 아이콘까지 차이점을 찾기가 힘든 수준이라는 게 업계의 시각이다.

◇지적재산권은 안돼=서비스 복제가 어디까지 허용되는지가 화두로 떠올랐다. 최근 스마트플레이스가 주최한 제3회 IT난상토론회에서도 이 주제로 토론이 진행됐다. 다수 토론 참가자는 사용자 접점을 늘려준다는 점에서 아이디어의 차용을 허용할 수 있다는 의견이 나왔다.

슬로비의 박성호 마케팅이사는 “1위 사업자를 벤치마킹하는 ‘미투(me-too)’ 전략은 하위 사업자가 가장 빠르게 성장할 수 있는 고전적인 마케팅 방법”이라며 “새 서비스들의 시장을 확대한다는 점에서 아이디어 따라하기는 긍정적”이라고 말했다. 이노웰의 유재수 과장은 “새 서비스 영역이 열리며 아이디어를 차용한 유사 서비스 간 경쟁이 일어나는 것은 어쩔 수 없는 현실”이라고 말했다.

문제는 저작권이다. 저작권위원회에 따르면 저작권은 아이디어가 아닌 표현만을 보호하며 대부분의 국가가 저작권 관련 국제협약인 베른협약에 가입돼 해외 서비스의 저작권도 보호된다는 것이다. 또 지난 6월 29일부터 영리를 목적으로 상습적으로 저작권을 침해한다고 인지되는 경우 이전과 달리 비친고죄가 적용돼 저작권자나 제3자의 신고 없이도 수사, 처벌될 수 있다. 저작권위원회 관계자는 “아이디어와 표현의 구분이 애매한 경우가 있지만 디자인은 대부분 보호된다고 보는 것이 맞다”고 설명했다.

최순욱기자@전자신문, chois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