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T단상] e특허행정 완성과 특허청의 책임

 피터 드러커 교수가 ‘단절의 시대(The Age of Disconinuity)’라는 저서에서 지식기반사회의 도래를 전망한 지 30여년이 지났다. 그의 예견대로 세계는 정보기술의 도약적 발전과 이로 인한 엄청난 사회적 변화를 경험하고 있다.

 이제 지식정보는 사회 각 분야의 변화를 야기하는 핵심 요소로 떠올랐으며 세계 모든 국가의 화두가 됐다. 지식정보화의 속도가 국가의 경쟁력을 결정짓는 핵심요소로 자리매김하게 된 것이다.

 이렇게 급변하는 환경 속에서 국가의 산업발전을 이끌어내야 하는 특허청 역시 특허업무의 전자화를 이뤄내 양질의 특허행정서비스를 제공해야 하는 필요성이 절실해졌음은 물론이다.

 특허청에서는 78년도 산업재산권 통계전산화 작업을 시작으로 80년대 후반까지 정보화 기반에 필요한 전산기기 도입과 지식재산권의 서지사항만을 관리할 사무처리 전산시스템을 구축했고 89년에 이르러서야 ‘지적소유권정보 종합전산망 구축계획’을 확정해 90년대 특허행정 정보화를 위한 토대를 마련했다.

 92년에는 유럽특허청(EPO)과 국제자료센터데이터를 통합한 데이터베이스(DB)를 구축했고 99년 1월 세계 최초로 인터넷을 이용한 전자출원시스템을 ‘특허넷’이란 이름으로 개통, 국민 누구나 안방에서 출원부터 등록까지 처리할 수 있게 하는 ‘전자출원시대’의 문을 활짝 열었다.

 2000년에 들어서 수수료 온라인 납부 시스템을 구축했으며, 인터넷으로 공보를 발간함으로써 최신기술정보를 편리하게 열람할 수 있게 하고 고객이 등록한 관심분야 특허기술정보를 전자우편을 이용해 맞춤식으로 제공하게 됐다.

 아울러 2003년 참여정부의 중점시책으로 내세운 전자정부 구현을 위해 특허청은 민원인이 방문하거나 우편으로 신청해야만 했던 각종 중간서류를 인터넷으로 제출할 수 있도록 시스템개발을 이뤄냈고 심판행정 분야에 이르기까지 전자화함으로써 정부기관 최초로 사무처리 전자화를 완료해냈다.

 2005년에는 특허넷을 한층 업그레이드시킨 ‘특허넷∥(KIPOnet∥)’를 구축해 365일 24시간 전자민원서비스, 온라인 재택근무환경구현 등 고품질 특허넷 시스템을 완성, 국제특허출원 정보시스템을 WIPO(World Intellectual Property Organization, 세계지식재산권기구)와 협력 개발해 이스라엘·인도 등 16개국 특허청에 보급하는 등 정보화 분야에서의 국제협력도 강화했다.

 그리고 2006년 5월, 특허청이 기업형 책임운영기관으로 전환된 후에는 특허행정 혁신의 체계적 지원과 6시그마 수행결과를 특허넷에 반영하기 위해 심사품질 제고를 위한 검색기능 강화, 특허정보 DB 품질 제고, 국가 R&D 전략수립 지원 등을 위한 특허정보 통계분석시스템 구축을 추진하고 있다.

 이러한 특허청의 정보화 노력은 ‘2004년도 중앙행정기관 정보화 수준평가’에서 44개 평가대상 기관 중 1위라는 결실로 이어지고 마침내 이러한 정보화 기반을 바탕으로 1996년 37개월, 2003년 22개월 이상 소요되던 특허심사 처리기간을 지난해 9.8개월로 단축, 세계에서 가장 빠른 심사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됐다.

 그러나 특허넷이 세계 최고 수준의 전자출원시스템이라고는 하지만 개선해야 할 과제가 많다. 국내외 환경변화에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특허넷의 호환성을 개선해 세계적인 시스템 통합 추세에 대비해야 하고 고객의 요구에 부응하는 고부가가치 맞춤형의 특허행정정보서비스 제공방안을 마련, 특허행정정보화의 세계적인 리더로서의 위상을 확고히 해야 할 것이다.

 특허청 전자화의 목적은 고객에게 최고 수준의 특허행정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것이고 고객의 욕구 또한 더욱 고급·다양화돼 끊임없이 변화하므로 이에 신속하게 부응하기 위해 부단히 노력하고 있다.

 특허행정전산화에 완성이란 없다. 고객감동을 넘어 고객과 일체가 되기 위해 항상 문제를 찾아내고 해결하는 것이 특허청에 부여된 책임일 것이다.

◆최종협 특허청 정보기획본부장 jonghyubc@hot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