길고 길었던 여름 장마와 함께 한동안 국내 뉴스에서 잊혀졌던게 있다. 통신·방송 융합 관련 논의다. 국회 방송통신특별위원회에는 현재 정부가 제출한 ‘방송통신위원회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기구개편안)이 상정돼 있고 7명의 여야 의원이 대표 발의한 7개의 IPTV서비스 도입법안이 올라와 있다. 전자는 정보통신부와 방송위원회를 합친 새 통합기구를 탄생시키자는게 골자이고, 후자는 IPTV 서비스를 어떻게 규정해서 언제 도입할 것인가에 대한 내용이 주를 이룬다.
기구개편안의 경우 정통부와 방송위의 1대1로 통합에 대한 정파별,기관별 이해관계가 대립하고 있는 만큼 벌써 4개월째 논의가 정체된 상황이다. 이틈을 타 부상한게 IPTV도입법안 우선처리 여론이다. 기구통합안보다 경제적·산업적 요구가 거센 IPTV도입 법제화가 먼저라는 현실론이 설득력을 얻은 것이다.
방통 특위에 올라온 7개 IPTV도입 법안은 IPTV서비스를 통방 융합의 산물로 볼것이냐, 방송의 또다른 형태로 볼 것이냐에 따라 크게 둘로 나뉜다. 전자는 IPTV를 새 미디어로 규정한 이른바 제3법안 계열로서 홍창선·서상기·유승희 의원안이 속한다. 후자는 현행 방송법 개정을 통해 IPTV를 규정해 도입하자는 방송법 일부개정안 계열로서 김재홍·손봉숙·이광철·지병문 의원안이다.
이번 주에는 ‘여름휴가’에서 돌아온 방통특위 위원들이 모처럼 전체회의를 소집해 그동안 손을 놓고 있었던 기구 개편안과 IPTV 도입법안 논의를 재개한다. 우선 11일 전체회의에서는 7개의 IPTV도입법안을 상정해 14일까지 열리는 법안심사소위에 넘길 계획이다. 특히 이들 법안 처리는 개별 심리가 아닌, 병합심리에 진행될 예정이어서 관심을 모은다. 이번주에는 또 이재웅의원이 정부안에 맞서는 새로운 기구개편안을 발의할 것으로 알려져 주목된다. 통방융합논의가 가을하늘처럼 맑고 투명하게 진행되길 바란다. 서현진정책팀장 jsuh@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