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성공단업체, 남측 중소기업과 동등

 개성공업지구(개성공단)의 도로와 철도 등 기반시설 조성 비용이 남북협력기금에서 지원된다. 또 개성공단 현지기업에 대한 중소기업구조 고도화자금 지원 등 각종 지원은 국내와 동일한 기준으로 이뤄진다.

정부는 11일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개성공단지구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심의, 의결했다. 시행령에 따르면 정부는 개성공단 개발에 필요한 △도로 및 철도 △용수공급시설 △전기·통신 및 가스시설 △하수도 및 폐수종말처리시설 △집단에너지 공급시설 등의 기반시설 조성에 필요한 자금을 남북협력기금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시행령은 또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중소기업 기본법, 중소기업인력지원 특별법 등의 법률이 정하는 혜택을 개성공단 입주기업에도 동일하게 적용하도록 했다.

또한 개성공단 입주기업에 고용된 남측 근로자들도 앞으로는 국민연금법과 국민건강보험법, 고용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등 4대 보험의 적용을 받게 되며 이를 위해 국민연금관리공단, 국민건강보험공단, 근로복지공단 등이 개성공단 내에 사무소를 설치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시행령은 수시방북증명서를 발급받으면 방문기간 내에서는 방문신고서 제출을 면제하고 차량통행을 위한 증명서도 전자식 카드 등으로 발급, 출입절차를 간소화하도록 했다.

주문정기자@전자신문, mjjo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