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시청망 개방...소비자 선택권 확대

김동수 정보통신부 차관이 13일 브리핑실에서 공동시청안테나(MATV)를 이용한 위성방송 시청·공동수신설비(SMATV) 정책 방안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김동수 정보통신부 차관이 13일 브리핑실에서 공동시청안테나(MATV)를 이용한 위성방송 시청·공동수신설비(SMATV) 정책 방안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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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통부의 공시청망(MATV) 개방 조치에 대해 유료방송사업자인 위성방송과 케이블TV업체의 희비가 엇갈렸다.

위성방송사업자인 한국디지털위성방송(스카이라이프)는 소비자의 매체 선택권을 보장하게 됐다며 환영했다. 케이블TV업계는 출혈 경쟁으로 이어지면서 불균형한 매체 정책이라며 강력 반발했다.

MATV망의 이용을 규정하는 ‘텔레비전 공동시청 안테나시설 등의 설치기준 규칙’에는 그간 위성방송이 제외됐다. 스카이라이프는 따라서 아파트 가구별로 접시 안테나를 달아야 해 가입자 유치에 많은 어려움을 겪었다.

공시청망 개방은 위성방송이 적극적으로 마케팅을 펼칠 기반을 마련해주는 셈이다. 유료방송시장을 장악한 케이블TV사업자와 경쟁이 본격화할 전망이다.

◇숙원 이룬 스카이라이프, 공격적 마케팅 예고=스카이라이프는 2002년 사업 시작때부터 MATV 관련 기술기준을 개정해 위성방송도 추가해달라고 주장했지만 케이블TV업계의 극렬한 반대로 뜻을 이루지 못했다.

소비자들은 위성방송을 보고 싶어도 걸림돌이 많았다. 아파트 외벽에 위성 접시안테나를 달아야 하므로 외관상 안 좋을 뿐더러 관리도 쉽지 않았다. 공시청이 허용되면서 공동주택의 옥상에 위성용 공시청 안테나를 설치하고 케이블을 통해 각 가정에 방송을 공급할 수 있다. 시청자는 아파트 벽에 마련된 TV안테나 단자에 위성방송용 셋톱박스를 바로 연결하면 시청이 가능해진다고 스카이라이프는 설명했다. 공시청망 진입 허용으로 소비자가 지상파·케이블·위성 등을 어려움없이 선택할 수 있는 구조가 마련됐다.

서동구 스카이라이프 사장은 “우리나라는 인구의 70%가 공동주택에 거주함에도 불구하고 위성방송의 공동주택 침투율은 6%에 그쳤다”며 “이 결정으로 매체간 공정 경쟁이 가능해져 위성방송의 공동주택 진입이 한결 수월해질 것으로 본다”라고 말해 절감한 투자 비용을 공격적인 마케팅에 쏟아부을 것임을 내비쳤다.

◇케이블업계 강하게 반발=한국케이블TV방송협회는 이날 행정소송에 이은 헌법소원 제기 등을 담은 성명서를 내놓고 정부를 성토했다.

협회는 이번 조치로 KT가 통신망에 이어 유선방송망까지 장악할 수 있게 됐다고 주장했다.

MATV 허용은 방송법상 방송역무 규정에 관한 것이므로 일차적으로 방송법 개정을 통해 이뤄져야 한다는 주장이다. 공시청망 개방 공방이 장외로 옮겨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방송계는 단기적으로는 소비자의 선택권을 보장하지만 공동주택 단체계약 등에 의한 가격경쟁으로 갈 경우 유료방송업계의 공멸로 갈 수 있다고 우려했다. 지나친 가격경쟁을 막을 수 있는 후속조치를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권상희기자@전자신문, shkw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