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42차 통신위원회를 앞두고 관련업계에 전운이 감돌고 있다.’ 지난 7월 9일자 본란에 등장했던 문구이다. 통신위는 이날 전원회의를 열어 이른바 ‘KT의 이동전화서비스 재판매 관련 전기통신사업법 위한 행위의 건’을 심결하기로 돼 있었다.
알다시피 이 건은 지난 2월 ‘KT 내부에서 영업직,비영업직 분리해서 PCS(2G이동전화)를 재판매하라’는 제100차 통신위원회 심결을 위반했다며 SK텔레콤과 LG텔레콤이 제소한 것을 다루는 내용이다. 하지만 이 건은 142차 회의에서 심결이 유보됐고 8월20일 속행된 143차 회의에서도 결론을 얻지 못했다. 결과적으로 본란은 본의 아니게 잘못된 예측을 내린 셈이 돼버렸다.
잇따른 두차례의 심결 유보에 대한 통신위 측의 해명이 가관이다. 2월에 접수된 건을 7,8월에 심결하면서도 ‘안건에 대한 심도 있는 검토가 더 필요했기 때문’이었단다. 물론 설득력이 전혀 없다는 얘기는 아니다. 이 건은 2G에서 3G환경으로 전환해 가는 현재의 이동통신 환경을 감안할 때 쉽게 판단할 사안은 아니기 때문이다. 예컨대 이 건이 무혐의 판정이 내려지면 KT는 3G 환경에서 유선통신 지배적사업자로서 세 과세가 가능해지고, 반대로 혐의가 인정되면 SK텔레콤과 LG텔레콤은 KT의 의지를 2G에서 처럼 재판매 점유율 상한선으로 묶어 둘 수가 있다. 양측의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얽혀 있는 것이다.
17일 오후 통신위는 제144차 회의를 열어 세번째로 이 안건을 다룰 예정이다. 본란은 앞서 142차 심결을 앞두고 ‘현실적이고 합리적 규제 바탕위에서 사업자간 자율적인 관용’을 유도할 심결을 기대한 바 있다. 하지만 이번에는 이런 기대와 함께 당부 하나를 더 추가해야할 듯 하다. 적어도 이번에는 ‘검토가 더 필요하다’는 심약한 자세는 보이지 말라는 것이다. 최근들어 안팍으로 통신위에 대한 여러 우려가 쏟아지는게 현실이다. 이런 상황을 해소하기 위해서라도 규제기관으로서 강단있는 자세는 절대 필요할 것이다. 규제기관은 신뢰와 권위가 지켜야 할 제1 생명선이어야 한다. 서현진정책팀장, jsuh@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