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7월 처음으로 도입된 영화상영관 사업자를 대상으로 징수하는 영화발전기금이 시행 첫 달에 207개 영화관 1472개 스크린으로부터 31억여 원이 납부됐다. 하지만 정부의 영화발전기금 징수방침에 따르지 않은 사업자도 전체의 17%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7일 영화진흥위원회에 따르면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영비법) 개정에 따라 8월 20일까지 영화발전기금을 징수한 결과 전체 납부대상 스크린의 83%가 기금을 납부했으며 미납사업자는 17%에 달했다.
이는 영진위 전산망 가입자 230개 영화관 1632개 스크린의 83%에 달하는 수치다.
특히 이중 일부 사업자는 정부의 영화발전기금 징수방침에 대해 7월 말 헌법소원을 제기했는가 하면 영세한 형편상 매출액의 3%에 달하는 기금을 낼 수 없다고 반발하는 등 갈등을 빚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영진위는 미납사업자에 대해 이달 말까지 의견진술 및 소명기회를 준 뒤 소명이 타당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사업자에 대해서는 부과금의 1.2배에 해당하는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다.
영진위는 영비법 개정 첫 해인 올해에만 147억 원의 영화발전기금을 모금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전경원기자@전자신문, kwju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