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 연구개발(R&D) 사업 성과물이 연구자나 대학교수 등 개인명의의 특허로 등록되는 관행이 원천적으로 차단된다. 이미 등록된 개인명의 등록특허에 대해서는 범부처 차원의 특허 명의환원 조치가 단행되고 있다.
30일 관계당국에 따르면 과학기술부는 국가 예산으로 개발된 연구성과에 대해 연구자나 대학교수 등이 개인 특허로 등록하는 것을 전면 차단키로 하고 대응을 강화하고 나섰다.
혈세가 들어간 연구성과를 연구자 개인이 소유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는 판단에서다. 또 국가차원의 연구성과에 대한 관리, 활용체계도 보다 투명하게 한다는 취지다.
과기부 성과관리과 이세준 과장은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등에 관한규정(공동관리규정)에 따라 지난 4월부터 국가 연구개발사업 결과물 가운데 잘못 등록된 특허의 명의환원 조치를 시작했다”며 “특허정보시스템에 등록된 관련 자료와 각 부처 R&D사업 점검 등을 통해 명의환원 작업을 지속적으로 시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과기부는 현재 파악한 명의환원 대상 특허는 11개 부처에서 242건(2005년 115건·2006년 127건)에 달하며 이 가운데 6월말 기준 83건에 대한 명의환원이 완료됐다고 밝혔다. 그러나 이는 모두 연구자가 ‘특허정보시스템’ 상에 특허취득을 신고한 경우만을 1차 조사한 것이다. 부처별 점검과 연구개발사업 결과에 대한 원천조사를 진행할 경우 명의환원 대상은 크게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환원된 특허는 연구개발에 투입된 자금만큼의 지분을 각 주관기관이 갖게된다. 100% 국가 예산으로 얻어진 성과물에 대한 지분은 모두 해당 연구기관(연구소, 출연연)이 갖게 되며 대학의 경우 산학협력단이 특허등록 주체가 되는 형태다. 과기부 과학기술혁신본부가 특허관리 지침을 전달하지만 특허 환원조치와 신규특허 등록의 오류를 막는 조치는 모두 예산을 집행한 각 해당 부처가 담당하게 된다.
이같은 조치에 대해, 일부에서는 자금투입 이외에 연구자의 개인적 능력과 노력에 대한 부분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저항도 나오고 있다. 단순히 돈을 댄 자가 특허권을 갖는다면 연구자의 창의성이나 공로에 대한 부분은 과소평가될 수밖에 없다는 주장이다.
이에 대해 한 출연연구소 본부장은 “특허 등록권은 기관, 정부가 소유하지만 연구성과에 따라 발생하는 수입 등을 통해 연구자에게 충분한 보상이 이뤄지는 구조”라며 “각 부처별로 차이는 있지만 기술료 수입 가운데 연구진에게 돌아가는 인센티브 비중은 계속 상향조정되고 있다”고 말했다.
김승규기자@전자신문, seun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