망 내 할인제를 둘러싼 통신사업자간 논쟁이 망 원가 분야로까지 번졌다. KT를 비롯한 유선사업자는 SK텔레콤이 망 원가 이하의 부당한 할인요금을 산정했다고 주장한 반면 SK텔레콤은 망 원가를 넘어서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유선사업자는 법적인 문제까지 들먹이며 망 내 할인의 철회를 주장해 파장이 수그러들지 않고 있다.
◇유선사업자, “원가 이하로 법 위반”=KT를 비롯한 유선 4사는 최근 정통부에 제출한 정책건의서에서 SK텔레콤이 망 원가에도 못미치는 요금제로 시장질서를 어지럽힌다고 주장했다. SK텔레콤의 망 내 통화 원가는 1분당 64.5원인 반면 이달 중순 ‘T끼리 T내는 요금제’를 시행할 경우 가입자간 50% 통화 할인이 적용돼 1분당 60원에 불과해 원가 이하의 부당한 요금이라는 지적이다. 일부 사업자는 원가 이하의 요금이 전기통신사업법 29조 3항의 1호(‘전기통신 역무의 요금이 공급비용, 수익, 비용·수익의 역무별 분류, 역무 제공방법에 따른 비용절감, 공정한 환경에 미치는 영향 등을 합리적으로 고려해 산정되었을 것’)에 위배된다며 법적인 대응도 검토 중이다.
◇SKT, “단순 계산에 따른 억지일 뿐”=SK텔레콤은 정통부의 상호접속료(2006∼2007년분) 32.7원을 일반적으로 적용한 계산일 뿐 실제 망 내 통화의 원가는 57원에 불과하다고 반박했다. 이 회사의 한 관계자는 “유선사업자는 망내통화가 자사망을 2회 이용해 SKT 접속원가 32.7원x2를 적용한 65.4원을 주장하지만 실제 망내통화 원가는 이와는 다른 구조”라고 말했다. SK텔레콤이 산정한 망내통화 원가는 접속통화 원가(32.7원)에 ‘기지국-교환국간 설비 이용대가’와 ‘전파사용료’만 한번 더 계산한 57.0573원이라는 설명이다. 특히 2500원이라는 추가 요금을 받기 때문에 단순 망 접속료만으로 원가이하라고 주장하는 것은 억지라고 반박했다. 이와 함께 유선업체가 주장하는 ML통화 원가 역시 51.7원이 아닌 59.1원으로 망내 통화 원가보다 높다고 설명했다. SK텔레콤 측은 법적으로도 이미 검토를 마친 사안으로 전혀 문제될 것이라 없다는 입장이다.
유선사업자는 “상호 접속료가 정해진 상황에서 망 내 통화와 망 간 통화의 원가가 다르다고 주장하는 근거가 어디에 있는지 모르겠다”며 “일부 망 내 할인의 구조를 감안해도 60.8원으로 원가가 요금을 넘어서기는 마찬가지”라고 재반박했다.
정통부는 소비자 혜택을 늘리기 위한 망 내 할인 허용 입장에는 변함이 없으며 망 원가 부문에서도 별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조인혜기자@전자신문, ihcho@
관련 통계자료 다운로드 망내할인 개념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