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나지, 스프린트와 특허 합의

 보나지와 스프린트 넥스텔이 인터넷전화(VoIP) 특허 분쟁에 합의했다. 이에 따라 두 회사가 맞소송까지 이어지면서 벌여 온 인터넷전화 라이선스 사업도 새로운 국면을 맞게 됐다. 보나지는 스프린트에 특허료를 내는 형태로 합의를 이뤘다고 C넷이 전했다. 이번 합의로 보나지는 스프린트에 8000만달러를 물게 됐다.

 이는 과거에 보나지가 사용한 특허 라이선스료 3500만달러, 앞으로 사용할 특허료 대가 4000만달러, 서비스 선불금 500만달러다. 이에 앞서 캔자스주 지방법원은 보나지가 스프린트의 특허 6건을 침해했다고 판결 내렸다. 법원은 손해 배상금 6950만 달러와 장래 손실의 5%를 지불하라고 보나지에 명령했다.

 보나지는 이번 합의를 이뤄 내면서 버라이즌 커뮤니케이션스와 벌였던 특허 맞소송도 철회했다. 버지니아주 지방법원은 지난 3월 보나지가 특허 3건을 침해했다며 손해 배상금 5800만 달러를 내라고 판결했다.

 보나지 측은 “이번 합의가 고객, 주주에게 모두 좋은 결과를 가져 올 것”이라며 “모든 법적 소송이 마무리돼 보나지는 소송의 장기화에 따른 불확실성이 없어져 핵심 사업에 주력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강병준기자@전자신문, bjkan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