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태그(RFID)를 이용해 가축 등 동물의 이력을 추적하는 관리체계가 국가표준으로 제정된다.
산업자원부 기술표준원은 광우병, 구제역, 조류독감 등 치명적인 가축질병이 발생할 경우 이력 추적이 가능해져 단시간 내에 효과적인 방역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하는 동물 RFID 규격 3종이 올해 안에 KS규격으로 제정될 예정이라고 18일 밝혔다.
동물 RFID는 가축, 야생동물, 조류 등 동물에 축종, 연령, 원산지 등을 기록한 태그를 부착하고 무선주파수를 이용해 해당 정보들을 비접촉으로 인식하는 기술이다.
기표원 관계자는 “동물 RFID 관련 KS규격이 제정되면 지금까지 농림부, 애견협회, 마사회, 동물 관련 단체에서 각기 다르게 사용해 오던 코드체계, RFID 등을 통일화함으로써 체계적인 가축관리가 가능해질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번에 제정되는 KS규격은 가축의 생산, 도축, 유통의 모든 과정을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개체식별코드, 동물 RFID 정보 수집을 위한 통신방식의 정의 및 인식장비와 관련된 내용이 포함될 예정이다.
기표원은 오는 2009년까지 동물 RFID 관련 태그와 판독기의 적합성을 평가할 수 있는 KS규격 5종을 추가로 제정, 동물 RFID의 산업화를 활성화한다는 방침이다. 이와 함께 농림부·환경부 등 각 정부부처에서 추진중인 동물등록제, 야생동물 관리체제를 포함하는 각종 생물자원 DB구축에 KS규격을 적용하도록 협의하고 축산업계에서 KS규격을 적용한 동물 RFID를 사용하도록 유도할 계획이다. 주문정기자@전자신문, mjjo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