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사모펀드 역외 SPC설립 허용

 정부가 해외기업 인수합병(M&A) 활성화를 위해 사모펀드(PEF)의 역외 투자목적회사(SPC) 설립을 허용하고 금융·세제지원에 나서기로 했다. 이를위한 전문인력 양성과 정보수집·제공기능도 강화하기로 했다.

정부는 18일 정부과천청사에서 권오규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 주재로 경제정책조정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해외 M&A 활성화 추진방안’을 논의했다.

정부는 우선 PEF에 다양한 투자 기회를 주기 위해 해외에 SPC 설립을 허용하고 이를 통해 투자하는 경우에는 △포트폴리오 투자 5% 이상 금지 △타회사 지분 10% 이상 출자 금지 △자기자본 200% 범위 내 차입 규제 △출자자 제한 규정 적용배제 등의 자산운용 관련 규제를 적용하지 않기로 했다. 다만, 역외 SPC 투자 자금이 국내로 역류해 관련 규제를 피하는 것을 막기 위한 장치도 함께 마련한다.

정부는 이와함께 수출입은행의 대출 보증 대상을 외국정부·외국기업 등으로 확대하고 공·사채 등 유가증권 취득 및 보증도 허용하기로 했다. 특히, 출총제 적용 대상 회사가 해외투자 전용 PEF에 출자하는 경우에는 출총제 적용을 배제하고 대기업이 PEF 설립에 참여할 경우 기업결합신고의무를 완화해주기로 했다.

간접외국납부세액 공제제도와 관련해서는 국내 모회사가 조세조약을 체결하지 않은 나라에 기업을 설립, 직접투자할 경우 이 회사의 지분을 20%만 보유해도 자회사로 인정해 주기로 했다. 외국 손회사(지분율 20% 이상)로부터 받는 배당에 대해서도 공제를 허용하기로 했다.

아울러 현재 해외자원개발 설비투자에 대해서만 투자금액의 3%를 세액공제 해주던 방식을 설비투자 외에 지분투자로 확대하기로 했다.

정부는 또 현지법인 금융기관의 자회사 투자시 신고절차 완화, 30대 계열기업의 현지금융에 대한 보증 및 담보절차 완화, 에스크로 계좌 활용시 한은 신고 완화 등 해외직접투자 절차를 완화했다.

이밖에 △해외 M&A 전문인력 양성 △해외 M&A 정보소집·제공기능 강화 △핵심원천기술을 보유한 해외 우수기업의 M&A 지원 △해외 M&A 통계작성 및 분석기능 강화 등도 추진하기로 했다.

주문정기자@전자신문, mjjo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