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과 기업이 공동 수행한 기술 과제에 대한 지식재산권을 대학이 소유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22일 관계기관에 따르면 한국과학기술원(KAIST)은 기업 수탁 과제 수행 과정에서 창출된 특허권 등 지재권을 학교 소유로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지식재산권 정책안’을 수립하고, 빠르면 올 연말부터 시행하기로 했다.
KAIST의 이번 시도는 현재의 기술 개발 성장에 걸맞은 기술 권리 확보 전략으로 앞으로 지재권을 제대로 확보하겠다는 의지로 풀이된다. 서남표 총장도 “기업과 공동 연구를 하지 못하는 사태가 벌어지더라도 특허권만은 사수해야 한다”는 입장인 것으로 전해졌다.
KAIST는 이번 개혁을 통해 앞으로 모든 수탁 과제 수행 과정에서 창출된 연구물의 특허권리는 학교측이 소유할 수 있도록 규정하기로 했다. 기업이 연구비를 투자한 경우는 학교가 기술권리를 소유하되, 기술 사용 비용 여부는 기업의 선택에 맡기기로 했다. 그동안 대학과 기업이 공동으로 특허권을 출원할 때 기업은 특허권을 마음대로 이전하거나 팔 수 있는 실시권을 갖지만, 대학은 기업의 허락 없이는 실시권을 행사할 수 없어 불만이 제기돼왔다.
실제 KAIST의 경우 기업들로부터 위탁받아 추진하는 공동 연구과제 규모가 연간 300억에 달하고 있지만,이 과정에서 창출된 지식재산권의 90%는 거의 기업들이 소유하고 있다. 이때문에 KAIST는 특허권을 다른 기업들에게 이전을 하려고 해도 이미 특허권을 가진 기업과 충돌이 발생해 추가 R&D 활동을 멈춘 적이 다반사다.KAIST는 궁극적으로 기업을 돕기 위해서라도 정당한 댓가를 받고 특허권을 사수하겠다는 방침이다.
이인희 기술사업화팀장은 “당장은 기업의 반발이 있겠지만, 수년내에 정착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며 “내달까지 최종안을 확정해 늦어도 내년 1월부터는 새로운 정책을 시행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대전=신선미기자@전자신문, smshi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