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전자통신연구원(ETRI·원장 최문기)은 출연연 처음으로 고객 만족을 위해 대금 청구절차를 간소화하고 투명하게 회계업무를 처리할 수 있는 전자세금계산서 시스템을 시범 도입했다고 4일 밝혔다.
이번에 구축한 전자세금계산서 시스템은 표준 인증된 ‘ETRI-DTI(Digital Tax Invoice) 시스템’으로 ETRI 전자입찰홈페이지(bid.etri.re.kr)에서 계약 금액과 업체 정보 등의 기본 정보를 입력하면 세금계산서가 자동 메일링 시스템을 통해 온라인으로 발행된다. 공급업체는 수신된 세금계산서의 내용이 이상이 없을 경우 한 번의 클릭으로 ‘승인’ 하기만 하면 대금 청구업무가 완료된다.
ETRI는 지난 한 해 동안 관련 공급업체와 6700여 건의 계약을 체결하고 8500여 매의 세금계산서를 발행해 종이값, 배송료 등의 직접 비용만 3200만 원이 발생한 것으로 추산했다.
최문기 원장은 “표준규격으로 검증된 전자문서라는 점에서 실적증명, 가격자료 등 대외적으로도 공신력 있는 거래정보로 인정받을 수 있다”며 “다음 달 본격 시행에 들어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한편, ETRI는 지난 달 정부출연연구기관으로는 처음으로 한국전자거래진흥원으로부터 ‘표준전자세금계산서 인증’을 획득했다.
대전=박희범기자@전자신문, hbpar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