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웨이, 새 노동법 시행 앞두고 대량 해고

 중국 최대 통신장비 업체인 화웨이가 2008년부터 시행되는 새로운 노동계약법을 앞두고 대량 해고를 단행해 논란이 일고 있다.

5일 차이나데일리에 따르면 화웨이는 지난 한 달 동안 전체 직원의 11%에 해당하는 7000여 명을 명예퇴직 형식으로 해고했다. 이들은 근속 연수가 8년 이상인 사람들로 1∼3년 후만 더 화웨이에 근무하면 정년을 보장받을 수 있던 대상이었다. 중국은 최근 노동계약법을 개정, 10년 이상 장기 근속자에게 정년을 보장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시행은 내년 1월 1일부터다.

화웨이 측은 명예 퇴직의 형식이었으며 총 10억위안에 달하는 보상금도 마련했다는 입장이지만 화웨이가 새로운 노동계약법을 피하기 위해 꼼수를 부렸다며 비난이 들끓고 있다.

상하이의 한 변호사는 “임시 방편에 불과한 현명하지 못한 결정”이라고 평가했으며 중국의 대학 교수들도 “다른 기업에도 영향을 줄 수 있는 좋지 못한 선례를 남겼다”고 꼬집었다.

전문가들은 화웨이가 새로운 노동계약법을 악용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기업이 10년 이상 근속자에 무조건 정년을 보장하는 것이 아니라 근로자가 회사의 규정을 어기거나 막대한 손해를 입히는 등 과오를 저지를 경우 등에 정년 계약을 재고할 수 있는 예외가 있는데 화웨이는 노동계약법을 핑계 삼아 근로자들을 해고했다는 것이다.

화웨이 본사가 있는 선전의 행정당국은 이번 건에 대해 조사를 실시하겠다고 밝혀 ‘노동자를 내쫓은 노동법’ 문제가 쟁점화될 지 주목된다.

윤건일기자@전자신문, benyu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