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T단상]u시티 문제점과 해결방안

 잘 만든 u시티가 산업의 든든한 버팀목이며 쾌적한 삶을 추구할 수 있는 u스페이스다. 체계적으로 잘 갖춰진 u스페이스야말로 도시민의 생산성과 창의력을 높일 수 있고 신경제의 원동력이 될 수 있다. 앨빈 토플러가 말한 ‘한국의 미래는 융합기술에 있다’는 의견도 유비쿼터스 기반의 산업·기술간 컨버전스(융합)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말해준다. u시티는 정부와 지자체 그리고 도시민이 준비해 나가야 할 쾌적한 첨단미래도시 건설이다. 그렇지만 현재 u시티는 표류하고 있지는 않은가.

 도시별 독자 추진이나 관련부서의 독자적인 판단에 따라 진행을 하다보면 난개발, 인간중심이 아닌 기술중심, 소외계층 심화, 칸막이 부서별 시행에 따른 비효율적 구축 등이 문제점으로 부각될 수 있다. u시티 도시건설이 표준화에 기반을 둔 유비쿼터스 기술과 접목된 도시통합관제 기술의 융·복합화 기술이 반영되지 않으면 u시티가 완공되자마자 ‘올드시티’로 변모할 것이 너무나 뻔한 일이다.

 전국 곳곳에서 추진 중이거나 계획 중인 u시티가 체계적인 △미래전략도시 △유비쿼터스 공간기술 △유비쿼터스 기술 기반의 u생태 도시건설 등 친환경 첨단도시 건설 개념이 적용돼야 하나 현재 난항을 겪고 있다.

 첫째, u시티 관련 법·제도 정비의 조속한 확정이 시급하다.

 건교부·행자부·정통부의 u시티 건설지원법, 차세대 지역정보화 정책, uIT 관련 법·제도 정비 및 서비스·기술 표준화 등 의견 조율과 확정이 급하다. 우리나라는 IPTV를 비롯해 많은 서비스가 기술개발은 세계적으로 우위를 확보하고 있으나 법 제도가 발목을 잡고 있어 동북아에서의 샌드위치 신세를 면치 못하고 있다.

 최근에는 ‘유비쿼터스 친환경 도시 사업단(u에코 시티 사업단)’ 창설로 에코시티 사업 간 연계가 필요하게 됐다. 따라서 이제는 환경부도 한몫 더하게 돼 범부처 간 의견 조율과 상호 협력체계를 위해 더 상위기관인 국무조정실·청와대 또는 대통령 직속으로 u시티 특별위원회 성격의 기구가 절실하다.

 둘째, 도시통합관제센터 구축과 첨단도시 기능구현을 위해 u시티는 신도시 건설 초기설계부터 확실히 반영돼야 한다.

 상하수도 등 지하시설물은 땅을 한 번 파서 묻어버리면 되돌릴 수도 없다. 그리고 도시 건축물도 완공되기 전에 각종 센서나 유비쿼터스 센서망이 구축되고 재난·재해·교통·의료·통신·교육·환경·방범 등이 통합적으로 관제돼야 첨단 도시의 제 기능을 제대로 발휘할 수 있다. 단편적으로 현행 법 제도가 정비되지 않았다 하더라도 지자체와 신도시건설 시행사가 확신을 갖고 택지개발사업부터 이를 추진해야 한다. 그간의 많은 토론에서 유비쿼터스 환경의 도시건설과 도시통합관제센터의 필요성과 당위성이 인정된만큼 주변 상황을 미리 인식하고 실시 설계부터 이를 반영해야 한다.

 셋째, 향후 도시통합관제센터 운영비 확보와 근거 마련이 시급하다.

 예를 들면 ‘동탄 u시티 종합정보센터’와 이와 관련된 시설이 2008년 상반기 화성시로 전환될 예정이다. 하지만 수혜자 부담원칙에 따라 주민이 부담할 것인지, 지자체가 공공성의 성격으로 지원할 것인지, 정부가 운영보조비를 지원해 줄 것인지, 마땅한 방안이나 근거법령을 찾기가 쉽지 않다. 관련 부처 간 의견 충돌이 있는 상황에 정부 u시티 특별위원회라도 설치해 u시티 운영관리비 확보 기준을 조속히 마련해야 한다.

 넷째, u시티 인프라 부문별 종합 인증제 도입이 필요하다.

 초고속 정보통신건물 및 홈네트워크 인증제와의 연계, 지능형 건축물 인증심사기준에 의한 6개 분야(건축계획 및 환경인증 등)의 인증제도 도입이 필요하다.

 u에코 시티 건설은 지역특성을 고려한 자연 환경 기반의 도시구축과 시·공간 정보 제공으로 쾌적한 삶의 질을 높이는 데 크게 기여할 것이며 더 나아가 ‘u코리아 건설’의 초석이 될 것임에 틀림없다. 친환경 첨단 유비쿼터스 도시의 고도화 건설은 국가경제의 새로운 성장 원동력이 될 것이다.

◆경기도 양재수 정보화보좌관 jaesooyang@gg.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