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특별위원회가 15일 기간통신사업자의 IPTV 시장 진입을 사실상 허용하는 법안 마련에 합의함으로써 IPTV 도입을 위한 최대 쟁점은 일단 해소됐다.
그러나 이번 합의가 KT에 유리한 고지를 확보해주는 결과로 나타남에 따라 앞으로 통신사업자와 케이블TV업계가 통신방송융합 서비스 시장을 놓고 벌이는 주도권 경쟁에 관심이 모이고 있다.
KT는 일단 자회사 분리 없이 IPTV 사업을 할 수 있게 돼 실시간 방송을 가미한 ‘메가TV’ 사업에 탄력이 붙을 것으로 보인다. 게다가 사업권역도 전국 단위여서 KT는 그동안 구축해온 전국망을 활용할 수 있게 돼 서비스 확산이 급물살을 타게 될 것으로 전망된다. 또 이번 결정으로 하나로텔레콤은 ‘하나TV’ 서비스의 전국 사업이 가능해져 SK텔레콤과의 매각가격 협상에도 변수로 작용할 전망이다.
KT의 진입은 케이블TV업계의 지적처럼 지배적통신사업자로서의 영향력이 IPTV시장에서도 적용되는 이른바 ‘지배력 전이’에 대한 우려를 낳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이때문에 일각에서는 현재의 케이블 TV처럼 77개 권역으로 구분해 권역별 서비스를 시행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돼왔다.
이와 함께 KT와 하나로텔레콤이 기간망 통신사업자라는 점에서 망을 가지지 못한 군소사업자들에 대한 망동등 접근권도 보장돼야한다는 지적이다. 여기에 지역방송사업자들이 IPTV서비스에 대항해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한 방편으로 지상파멀티모드서비스(MMS)를 허용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이런 점을 감안해 특위는 본법 제정이후 마련할 시행령을 통해 지배력 전이 방지, 망동등접근권 보장 등을 실현한다는 방침이다. 또 추후 논의를 통해 케이블업계에 대한 지원책도 제시한다도 계획도 갖고 있다.
이병기 서울대 교수는 “IPTV는 새로운 성장동력이 될 융합서비스인 만큼 시장쏠림 현상보다는 서비스 확산에 주력해야 할 것”이라며 “‘지배력 전이 방지’ ‘망동등접근권 보장’ 등이 법안에 명문화되면 시장왜곡과 같은 현상은 일어나지는 않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방통특위는 오는 19일 전체회의에서 ‘제3의 법’과 기존 ‘방송법’ 중 어떤 법안으로 IPTV서비스를 규제할 것인가에 대한 결론을 낼 계획이지만 현재로서는 제3의법 적용이 유력한 상황이다.
한편 이날 오후 재개된 법안심사소위에서는 정보통신부와 방송위원회 통합과 관련한 기구통합법안이 논의됐으나 결론을 맺지는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황지혜기자@전자신문, gotit@
<소박스>통신사업자 반응
통신사업자는 뒤늦게나마 IPTV사업을 본격화할 환경이 조성됐다며 내심 환영하면서도 “아직은 최종 결과를 좀 더 지켜봐야 한다”며 조심스러운 태도를 보였다. 쌍수를 들어 환영할 일이지만 자칫 방송위나 케이블TV 업계를 자극할 수도 있어 공식 의견 표명을 극도로 자제하는 눈치다.
이재륜 한국통신사업자연합회 부회장은 “국민도 ‘언제쯤 IPTV서비스를 볼 수 있을까’ 하는 안타까움이 있었는데 다소 늦은감은 있으나 법안소위에서 매우 고무적인 결론을 내렸다”면서 “중요쟁점이 합의된만큼 19일 전체회의와 23일 본회의에서 잘 마무리돼 연내 IPTV서비스가 될 것”으로 기대했다.
KT로선 법안소위 결정으로 수년간 요구해온 사안이 해결된 것이나 다름없다. 심주교 KT 미디어본부 상무는 “아직 법제정이 진행 중인 단계에서 뭐라 말하기 어렵다. 하지만 소비자 권익 향상이나 산업발전 차원에서 긍정적인 결과가 있을 것”이라며 말을 아꼈다.
하나로텔레콤 측도 ‘크게 환영한다’는 반응이다. 하나TV 사업부문을 맡은 김진하 부사장은 “조속한 시일 내에 입법화되기를 강력히 희망한다”며 “시행시기를 하루라도 앞당겨 IPTV가 통신·방송 산업 발전 및 소비자 후생에 크게 기여할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순기기자@전자신문, soonkkim@
<소박스>케이블TV사업자 반응
권역제한과 자회사 분리를 통한 IPTV시장 진입을 주장해왔던 케이블TV 업계는 “우려했던 사태가 일어났다”며 충격에 휩싸였다. 업계는 IPTV가 전국면허를 이용해 서비스하게 됨에 따라 마케팅력이나 규모의 경제 측면에서 막강한 힘을 발휘하게 될 것으로 봤다.
업계 대표단체인 한국케이블TV방송협회는 합의 사실이 알려지자 장시간 대책회의를 갖고 “결국 통신사업자 특히 KT에 특혜를 주기 위한 IPTV 법안의 반이 완성된 셈”이라며 반발했다. 업계는 적어도 특위 전체회의에서 시장지배적통신사업자의 자회사 분리 문제를 입법취지 혹은 정책방향으로라도 의결하고 추후 정부관할 부처에서 시행령으로 반영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협회는 “통신사업자에 일방적으로 특혜를 주는 IPTV 관련 법안을 절대 수용할 수 없으며 케이블TV 업계가 주장하는 동일서비스 동일규제 원칙이 IPTV 법안에 수용될 수 있도록 단호히 대처해 나가기로 했다”고 밝혔다.
케이블TV 업계 한 관계자는 “경쟁 플랫폼인 위성방송에 대해 공시청안테나 이용을 허용하고 지상파방송에 대해 중간광고를 허용한 데 이어 이번 결정으로 케이블TV 업계는 생존의 위기에 처했다”며 불만을 표출했다.
권상희기자@전자신문, shkw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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