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니와 닌텐도 등 비디오게임기 업체들이 불법복제 문제에 대한 정면대응을 잇따라 선언하고 나섰다.
19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소니컴퓨터엔터테인먼트코리아(이하 SCEK)는 최근 불법복제된 게임 구동을 위해 휴대용게임기 플레이스테이션포터블(PSP)의 시스템 소프트웨어를 임의로 개ㆍ변조한 사용자에 대해서는 AS 규정을 엄격히 적용, 일체의 AS를 지원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이에 따라 SCEK는 이달 중순부터 출고하는 PSP 제품 패키지에 저작권 보호장치 무력화를 위해 임의 개ㆍ변조한 펌웨어 소프트웨어인 `커스텀 펌웨어` 등 불법 시스템 소프트웨어 사용에 따른 AS 불가를 안내하는 경고 스티커를 붙이는 등 이 같은 방침을 구매자에게 적극 고지하고 있다.
SCEK는 `커스텀 펌웨어` 사용과 이에 따른 불법복제 게임 이용이 결국 게임 개발사와 유통사, 판매점, 그리고 선의의 게임 이용자 모두에게 피해를 입힌다고 보고 이 같은 결정을 했다고 밝혔다.
지금까지 SCEK는 PSP의 사용 설명서에도 정식 시스템 소프트웨어를 어떤 형태로든 개ㆍ변조한 경우 AS가 지원되지 않는다는 방침을 표시해왔으나, 실제로는 엄격하게 지켜지지 않았다.
이에 앞서 한국닌텐도는 몇몇 웹하드, P2P 업체와 이들 업체의 사이트에 게임 프로그램을 무단으로 게시한 일부 이용자 등을 최초로 형사 고소하기도 했다.
당시 한국닌텐도는 "이번에는 일부 사이트 및 무단 게시자에 대해 고소를 제기하지만, 향후에도 침해행위가 계속될 경우에는 지속적으로 적합한 대책을 강구할 것"이라고 밝히는 등 강경대응 방침을 분명히 했다.
업계의 한 관계자는 "국내 비디오게임 시장이 계속해서 성장하기 위해서는 불법복제 문제를 반드시 해결해야할 것"이라며 "업계의 노력과 함께 국내 사용자들의 인식 개선도 중요하다"고 지적했다.
업계에서는 국내에서 불법복제 게임소프트웨어로 인한 피해액이 연간 300억~400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추산했으며, 최근들어 복제가 기술적으로 용이해지며 피해규모 또한 더욱 커지고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