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본회의 상정을 하루 앞둔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안’(IPTV법안)이 막판까지 일부 조항 수정 문제로 진통을 겪고 있다. 지난 20일 상임위격인 방송통신특별위원회를 통과한 원안에서 외국인소유제한 규정이 잘못 표현된 것으로 밝혀지면서 논란이 재점화되고 있는 것. 이에 대해 케이블TV방송 업계 등에서는 법리적 문제를 제기하는 등 23일 17대 정기국회 마지막날 본회의 통과가 안갯속으로 빠져들고 있다.
국회 방송통신특별위원회는 여야합의로 이뤄낸 IPTV법안이 외국인 지분소유 규정 조항에서 혼선을 빚으면서 22일 전문위원회를 열어 해당 조항 수정을 논의했다. 당초 외국인 의제 조항을 전기통신사업법에 따르기로 했지만 제대로 반영되지 않은 것. 전기통신사업법의 경우 ‘외국인’의 기준을 ‘외국정부 또는 외국인이 최대주주이자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15 이상을 그 외국정부 또는 외국인이 소유하는 법인’으로 보고 있는 데 반해 IPTV법안에서는 이를 명확하게 기술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로 인해 KT의 경우 전기통신사업법안을 준용하면 외국인이 소유한 주식이 47%에 머물지만 IPTV법안으로는 63%를 넘는다는 해석이 나오게 된다. 이런 해석에 따른다면 KT는 자회사 분리를 통해서만 IPTV사업을 전개할 수 있다.
결국 전문위에서 수정 없이 법사위로 넘어간 것으로 알려졌지만 방송계는 강력 반발하고 있다. 케이블TV방송협회 측은 “법안을 따르면 KT는 자회사분리를 해야 한다”면서 “법안을 수정한다면 이번 법안이 KT 등 시장지배적사업자에게만 유리하게 만들어졌다는게 드러나는 셈”이라고 주장했다. 방송계에서는 23일 본회의 개최 전까지 이런 문제를 제기하면서 법안 처리 반대 목소리를 높일 방침이다.
이에 대해 방통특위에서는 외국인 지분 규정을 전기통신사업법에 맞추기로 큰 틀에서 합의했기 때문에 자구를 바꿔서 의미를 분명하게 하는 것은 문제가 없다는 반응이다. 방통특위 소속 의원실 관계자는 “기술적인 부분에 있어 고치는 만큼 다시 의결해야 할 부분은 아니다”라며 “본회의에 상정, 통과될 수 있도록 마지막까지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황지혜기자@전자신문, goti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