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가 LG텔레콤에게 일선 대리점에 대한 거래상지위남용행위를 시정하라고 명령했다.
공정위 발표에 따르면 LG텔레콤은 2004년 3월부터 대리점계약서에 ‘3개월 연속 월 30명, 6개월 평균 월 30명의 신규가입자를 유치하지 못하면 판매수수료를 지급보류하거나 계약해지할 수 있다’는 거래조건을 일방적으로 설정했다. 이후 2006년 말까지 194회에 걸쳐 75개 대리점에 판매수수료 8억 3000여만원을 지급보류했고 계약기간 중임에도 65개 대리점의 계약을 해지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에 공정위는 LG텔레콤에 계약서에서 대리점에 불이익을 주는 거래조건을 즉시 삭제하고, 모든 소속 대리점에 시정조치 사실을 통지하라고 명령했다. 거래상 지위를 이용해 거래상대방인 대리점에 불리한 거래조건을 일방적으로 설정하고 그 이행과정에서 불이익을 준 행위가 공정거래법 제23조 제1항 제4호를 위반했다는 설명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시정조치는 거래상지위가 열위에 있는 대리점들이 보다 자유롭게 사업활동을 영위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데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진영기자@전자신문, jychung@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