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신 가능성이 적은 휴대용 무선국은 신고만하면 운용할 수 있게 됐다. 또 기간통신사업자에 대한 기지국 준공검사가 전수검사에서 표본검사로 전환된다.
정보통신부는 내년 상반기부터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무선국 운용제도 개편안’을 시행한다고 4일 밝혔다. 개편안에 따르면 장비성능이 개선돼 혼신 가능성이 적고 별도 설치공사가 필요없는 약12만개의 휴대용 무선국을 허가제에서 신고제로 규제를 완화한다. 또 일반 무선국 허가 시 필요 최소 출력을 지정해 허가함으로써 더 많은 무선국을 개설할 수 있게 되고 허가사례가 없거나 실효성이 없는 무선국은 폐지해 현행 44개 무선국종이 35개로 대폭 축소된다.
이와 함께 기간통신사업자의 경우 기지국 준공검사를 전수검사에서 표본검사로 전환해 신속하게 행정서비스가 이뤄지도록 했다. 또 기간통신사업자에겐 환경친화적 무선국 설치가 의무화된다.
정통부 송유종 전파방송기획단장은 “그동안 무선국 증가나 설비 성능향상에도 불구하고 과거 무선국 허가·검사제도를 그대로 적용함에 따라 불편을 초래해 왔다”면서 “이번 제도개선을 통해 연간 50억원 이상의 허가·검사 수수료가 경감돼 시설자 부담이 대폭 완화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황지혜기자@전자신문, goti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