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점 공급 된다→안된다→된다.’ 독일법원이 T모바일의 ‘아이폰’ 독점 공급을 불허했다 다시 허가하는 판결을 내렸다. 5일 AP통신에 따르면, 함부르크 지방법원은 “T모바일이 2년 약정으로 애플 아이폰을 경쟁업체 이동망에서 쓸 수 없도록 한 것은 정당하다”면서 “T모바일 사용자를 대상으로 독점 공급할 수 있다”고 판결했다. 이에 앞서 경쟁업체인 보다폰은 특정 이동통신 서비스 업체 가입자들만 아이폰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한 것은 독일 통신법에 어긋난다며 아이폰 판매 잠정 중단 조치를 신청했고 독일법원이 이를 받아들였다. 그러나, 항소심에서 독일법원이 최종적으로 T모바일의 아이폰 독점 공급 서비스를 인정하자, T모바일 측은 “우리는 판결에 매우 만족한다”며 즉시 환영의 뜻을 표시했다. T모바일 주가도 전날 대비 1.1% 오른 15.25유로에 마감됐다. T모바일은 그동안 자사망 가입자에게는 399유로, 다른 이동통신사 가입자에게는 999유로에 아이폰을 판매해왔다. 이 때문에 ‘1국가 1서비스 업체’라는 애플의 아이폰 판매 전략이 유럽에서 흔들리고 있다는 분석도 나왔다. T모바일 측은 “(법원이 문제 없다)고 판시한 이상 T모바일망을 통해서만 쓸 수 있는 아이폰을 공급하겠다”면서 “경쟁업체 이동통신망에서 쓸 수 있는 아이폰 판매는 곧 중단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애플은 아이폰 관련 또 다른 특허 침해 소송에 휘말렸다. C넷에 따르면, 클라우스너테크놀로지스는 아이폰 비주얼 보이스 메일 서비스가 음성 메시지를 선택해서 들을 수 있는 방식을 사용, 자사의 특허 2개를 침해했다며 미국 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다. C넷은 이번 소송은 다른 터무니 없는 소송과 달리 애플에 상당한 타격을 줄 수 있을 것으로 분석했다.
류현정기자@전자신문, dreamsho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