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헬스케어 산업 활성화를 위해선 원격 의료서비스에 대한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
현행 의료법은 면대면 진료를 전제로 원격 의료을 허용, 환자의 진료 선택 폭이 넓지 않다. 의료업에 종사하는 원격지의 의사·치과의사·한의사는 영상통신 등 정보통신 기술을 활용해 원격진료를 하게 되면 환자를 직접 진료하지 못하고 현지 의료인을 통해서만 진료를 할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원격 의료 개념과 허용 범위를 확대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원격 의료는 의료 분야 가용자원을 효과적이고 효율적으로 운영, 지역적으로 편중된 의료서비스를 전 국민이 공평하게 누리게 하고 직·간접 의료비 절감을 가져다 준다. 복지부는 u헬스 케어 서비스가 도입되면 연간 약 4조원의 의료비 절감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주지홍 교수(부산대학교 법과대학)는 “기존 의료서비스 체계에서 환자와 의사가 얼굴을 맞대는 면대면 진료를 제외하고는 모두 불법 의료행위여서 환자의 접근이 쉽지 않다”며 “어떤 방식으로 법률을 개정해야 더 많은 사람들이 원격진료를 받을 수 있는지 고민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u헬스 시대에 적합한 의료법은 u헬스의 원칙을 훼손하지 않은 채 서비스 활성화를 돕는 방향으로 개정해야 한다는 것이다. 하지만 주 교수는 “차세대 진료 서비스가 제공되기 위해서 아직 해결해야 할 것들이 산적하다”고 지적했다.
u헬스가 전자상거래처럼 원활하게 서비스되기 위해선 ‘동일 가격 동일 서비스’라는 원칙이 필수이다. 하지만 인명을 다루는 일인만큼 전자상거래처럼 동일한 잣대를 댈 수 없다. 이에 대한 해결 방법으로 주 교수는 사이버 진료에 대한 품질을 관리하고 휴대형 원격 의료기기 등의 원격진료에 사용하는 각종 의료기기에 대한 가이드 라인을 우선적으로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한다.
원격진료 행위에 대한 적정한 건강보험 수가도 산정돼야 한다. 의료보험 수가가 원격진료에 반영되면 의료 서비스 질을 높이고 원격 진료의사의 사기 진작이 가능하다. 실제로 복지부가 1990년대 말 의료영상저장전송시스템(PACS)에 대한 보험 수가를 인정, 병의원의 PACS 도입이 활기를 띤 바 있다.
주 교수는 u헬스가 △의료 수가 조정을 통해 의료인에게 경제적 유인책을 제공하고 △의료인 중심에서 이용자 중심으로 지원 정책을 전환하며 △u헬스 서비스에도 의료보험을 적용하는 방향으로 제도 개선이 이뤄져야 한다고 설명했다.
개인의료정보 보호강화책도 마련돼야 한다. 환자 병력이 담긴 의료정보가 외부에 유출·오남용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환자 비밀보호 및 진료데이터의 기밀을 유지하는 안전 대책이 필요한다.
원격진료 사고시 책임 소재 역시 불명확하다. 현행 의료법에는 원격지 의사의 과실을 인정할 만한 명백한 근거가 없으면 환자에 대한 책임은 현지 의사에게 있는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지만 의료사고 시 책임과 보상의무를 놓고 격론을 벌일 가능성이 없지 않다.
이 밖에 정부가 의료기관이 u헬스 관련 시스템을 설치하거나 운용할 때 원격 진료 등 u헬스 시스템 비용을 상당 부분 보조하거나 장기간 저가로 임대하는 방안도 u헬스케어 산업 활성화에 도움이 될 것으로 전문가들은 지적하고 있다.
안수민기자@전자신문, smah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