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G텔레콤(대표 정일재 www.lgtelecom.com)은 사상 최악의 기름유출 사고가 발생, 오염 피해가 확산돼 특별 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충남 태안, 서산, 보령, 서천, 홍성, 당진 등 6개 시?군의 LG텔레콤 가입자 지원을 위해 이동전화 요금을 감면키로 전격 결정했다.
이에 따라 기름 유출 피해를 입은 LG텔레콤 고객은 2008년 1월 청구요금(12월 사용 요금/기본료와 국내통화료 기준)중 개인의 경우 최고 5회선까지, 법인의 경우 최고 10회선까지 회선 당 5만원 한도 내에서 요금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또한 기름 유출로 인한 피해 고객이 12월 청구요금을 연체하더라도, 연체에 대한 가산금 부과 및 이용정지를 1개월간 유예하기로 했다.
요금 감면 신청은 2007년 12월 12일부터 08년 1월 12일까지 한달간 기름 유출 피해 사실 확인서(해당지역 읍/면/동사무소 발급)를 발급받아 LG텔레콤 전국 지점을 방문(팩스 전송 가능), 제출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