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DC거래 인증 제대로 자리잡으려면

 정부가 내년 1월 ‘디지털콘텐츠(DC) 거래 인증제’를 시행한다. 이에 따라 내년 1월부터 인터넷에서 디지털 콘텐츠를 사고팔 때 이와 관련된 모든 정보가 전자인증 형태로 공인기관에 저장, 보관된다. 정부는 새 인증제 도입을 위해 지난해 12월 디지털콘텐츠 거래인증 업무지침을 고시한 데 이어 올해 두 차례 시범사업을 가진 바 있다.

 ‘콘텐츠 실명제’라 할 수 있는 새 인증제는 6조원대에 이르는 온라인 콘텐츠 거래에 투명성을 부여하고 소비자의 권익을 보호한다는 점에서 매우 환영할 만하다. 그동안 인터넷 사이트에서 영화·드라마·음악 같은 유료 콘텐츠를 내려받다 통신회선 및 서버 이상 같은 에러로 원하는 콘텐츠를 제대로 받지 못해도 콘텐츠 이용료가 청구되는 경우가 종종 있었다. 이 경우 피해를 본 소비자가 포털 등 온라인서비스공급자(OSP)에 항의해도 증빙 자료가 없어 거의 보상받지 못했다. 최근 정통부가 조사한 바에 따르면 네티즌 10명 중 3명이 이 같은 피해를 본 적이 있다고 응답해 더 이상 이 문제를 방치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그뿐만 아니라 새 인증제는 콘텐츠공급자(CP)가 OSP에 공급하는 콘텐츠를 정량적으로 값을 매길 수 있어 콘텐츠 제값 받기에 따른 콘텐츠 산업 발전에도 일조할 것으로 보인다. 온라인 콘텐츠 유통 시장 규모가 6조원대에 육박하지만 콘텐츠 산업 발전의 근간인 CP에 돌아가는 수익금은 매우 적었던 게 사실이다. 이는 OSP와 CP 간 콘텐츠 거래가 객관적으로 평가되지 못하고 자의적으로 이루어졌기 때문이다.

 새 인증제는 소비자는 물론이고 CP와 OSP 간 온라인 거래를 모두 저장, 보관토록 하고 있어 CP와 OSP 간 거래 투명화에 따른 CP의 수익성 개선이 예상된다. 이는 콘텐츠 창작자와 저작권자의 권리 보호로 이어져 양질의 콘텐츠 생산에도 도움이 될 것이다. 새 인증제에 필요한 거래인증서비스가 디지털저작권관리(DRM) 같은 기술과 연계되면 새로운 비즈니스 기회가 만들어 질 수 있다는 점도 새 인증제의 장점이다.

 그러나 새 인증제는 아직 한계가 있다. 의무사항이 아닌 권고사항이기 때문에 이 제도가 제대로 정착되기 위해서는 OSP의 적극적인 참여가 무엇보다 중요하다.

 하지만 수익 감소를 우려한 OSP가 소극적인 움직임을 보이고 있어 자칫 제도만 만들어 놓고 파행적으로 운영될지 모른다는 우려가 벌써부터 나오고 있다. 새 인증제가 온라인 콘텐츠 거래에 새로운 지평을 연 제도로 자리매김하기 위해서는 전자인증에 참여하는 OSP에 세제 혜택을 주는 것 같은 제도 보완이 요구된다. 장기적으로는 현재의 권고사항을 의무사항으로 변경해 일정 규모 이상 온라인 디지털 콘텐츠 거래 때 의무적으로 전자인증을 받게 하는 것이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