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상장폐지 실질심사제` 도입

 내년부터 퇴출 대상기업이 자구계획을 마련해 퇴출 위기를 넘길 수 있는 상장폐지 실질심사제가 도입된다.

 증권선물거래소는 증권거래법 및 거래소 상장규정 개정에 따라 내년부터 △상장폐지 실질심사제 도입 △상장절차 간소화 및 상장요건 단축 △한국금융투자협회 설립 등이 시행된다고 25일 밝혔다. 상장폐지 실질심사제는 회생절차 개시신청 등 퇴출 사유가 발생한 기업이 실질적 내용과 관계없이 일률적으로 즉시 상장폐지되는 것을 막기 위한 것이다.

 해당 기업이 상장위원회에 자구계획을 제출하면 적정성 및 경영실적 심의를 통해 즉시 퇴출여부가 결정된다.

 상장을 위한 질적심사요건이 현행 15개에서 4개로 단순화되며, 유가증권시장 상장요건 중 유보율 요건(50% 이상)이 폐지되는 등 상장요건도 완화된다.

 한편 지난 8월 공포된 자본시장통합법에 따라 한국증권업협회·선물협회·자산운용협회 등이 ‘한국금융투자협회’로 통합된다. 금융투자협회는 자본시장통합법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시점인 내년 8월부터 6개월 이내에 설립될 예정이다.

이호준기자@전자신문, newleve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