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SKT폰으론 멜론 파일만 재생` 정당"

에스케이텔레콤(이하 SKT)이 SKT용 휴대전화로 자사가 운영하는 `멜론` 사이트에서 구매한 음악파일만 재생할 수 있도록 한 것은 정당하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서울고법 특별7부(김대휘 부장판사)는 27일 시장지배적 사업자의 지위를 이용해 온라인 음악시장에서 소비자의 이익을 저해하고 있다며 시정명령 및 과징금을 부과한 공정거래위원회를 상대로 SKT가 제기한 취소 소송에서 원고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SKT가 가장 폐쇄적인 DRM(Digital Rights Management.디지털 저작권 관리) 정책을 고수하고 있어서 소비자들이 음악을 듣기 위해 멜론 사이트에서 컨버팅을 하거나 CD굽기를 해야 하는 등의 불편을 겪을 수밖에 없지만 이 같은 불편은 DRM 표준화가 의무화되지 않은 상황에서 부득이한 일이고 그 불편이 현저한 이익의 침해가 되거나 부당하여 불법에까지 이른다고 보이지 않는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비록 SKT가 시장지배적 지위에 있어서 다른 사업체에 대하여 DRM의 상호 공용에 대하여 소극적이라고 하더라도 SKT에게 경쟁제한의 효과에 대한 의도와 목적이 있었음을 인정하기 부족하다"며 "SKT의 행위가 시장지배적사업자의 거래강제나 소비자의 이익저해 행위에 해당한다고 해도 부당성을 인정할 수 없어서 시정명령 등 처분에 위법사유가 있다"고 덧붙였다.

SKT는 2004년 11월 음악 서비스인 `멜론` 서비스를 시작하면서 멜론 사이트의 음악파일과 MP3폰에 자체 개발한 DRM을 탑재해 SKT용 MP3폰을 가지고 있는 소비자가 멜론 사이트에서 구매한 음악파일만 재생할 수 있도록 했고 다른 유료 사이트에서 구매한 음악은 재생할 수 없도록 했다.

공정거래위는 SKT가 MP3폰을 장치(device)로 하는 이동통신서비스 시장에서 지배력을 남용했다며 시정명령과 함께 3억3천만원의 과징금 납부를 명했고 SKT는 이에 불복해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SKT가 MP3폰을 장치로 하는 이동통신서비스 시장에서 시장지배적 사업자의 지위에 있고 소비자의 선택권을 침해하거나 선택 기회를 제한했다고 판단하면서도 디지털 음악시장에서 DRM이 필요한 기술이고 현재 호환이 되지 않는다는 점을 감안해 SKT의 손을 들어줬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