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은 단기간에 고수익을 보장한다고 속여 투자금을 불법 모집한 25개 유사수신 혐의업체를 적발해 경찰청에 통보했다고 30일 발표했다.
이들 유사수신업체는 인터넷쇼핑몰 운영사업, 부동산 재개발사업, 수입식품 판매사업 등을 내세웠으며 일부는 카드깡 수법을 동원해 투자금을 모은 것으로 나타났다.
금감원은 이들 업체의 사업성이 불투명하고 수익성이 미미해 고수익을 내는 것이 불가능한데도 시중금리보다 훨씬 높은 수익을 보장하는 것처럼 현혹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금감원은 올 한 해 194개 유사수신 혐의업체를 적발해 수사기관에 통보하고 제보자 90명에게 2900여만원의 포상금을 지급했다.
김준배기자@전자신문, jo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