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수채널사용사업자(MPP)인 CJ미디어가 위성방송 스카이라이프에 대한 tvN채널 송출을 중단해 양측 간 갈등이 파국으로 치달았다. 본지 12월 28일자 8면 참조
결국 방송위원회가 방송사업자 간 갈등에 적절하게 대처하지 못해 새해 벽두부터 애꿎은 시청자만 피해를 입고 있다는 지적이다.
1일 스카이라이프는 CJ미디어가 31일 자정을 기해 버라이어티 채널인 tvN의 스카이라이프 송출을 중단했다고 밝혔다. 스카이라이프에 tvN 송출을 중단한 것은 지난해 5월에 이어 두번째이자 당시 방송위의 권고에 따라 송출을 재개한지 7개월만이다.
스카이라이프는 tvN이 제시한 대체 채널을 수용하지 않기로 결정하고 tvN채널(270번)에 송출 중단의 부당성을 알리는 프로그램을 대체 편성해 방송 중이다.
스카이라이프는 “tvN이 대체채널을 공급하겠다고 밝혀왔으나 프로그램의 성격상 대체성이 없을 뿐 아니라 대체채널 공급에 대한 협의도 전혀 이뤄지지 않은 상태에서 무단 송출하는 것은 자사의 편성권 침해에 해당된다”고 주장했다.
스카이라이프와 CJ미디어가 1년째 협상을 벌여왔음에도 불구하고 파국으로 치달은 것은 방송 정책총괄기구인 방송위에도 책임이 있다는 지적이다.
방송위는 지난 5월 스카이라이프가 적정한 채널 공급 대가를 지급하는 조건으로 CJ미디어에게 tvN 채널을 공급하도록 하는 내용의 분쟁 조정안을 제시했다. 그러나 tvN이 수락 여부를 밝히지 않는 방식으로 사실상 거부한데다 이번 송출 중단으로 방송위에 치명타를 가했다.
업계 한 관계자는 “조정을 거부하더라도 방송위가 처벌할 수 있는 조항이 없다는 것이 문제”라며 “지상파의 중간광고 허용 등은 일사천리로 처리하던 모습과 달리 업계 간 갈등에 대해서는 당사자가 알아서 하라는 식”이라고 불만을 토로했다.
스카이라이프는 2일 방송위 분쟁조정위원회에 분쟁조정을 신청할 계획이다. 그러나 방송위가 시정명령을 내리더라도 효과를 거둘지는 의문이라는 지적이다.
이처럼 방송위가 한계를 보이면서 사업자들은 대신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하는 등 방송위의 위상이 흔들리는 상황이다. CJ미디어는 지난 11월 위성방송사업에서 독점적 지위를 이용해 중계기 이용료를 부당하게 전가하고 있다며 스카이라이프를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했다.
업계 한 관계자는 “방송위가 공정경쟁을 위한 기반마련에 제대로 대응하지 못하고 있다”며 “향후 통신방송융합기구가 타산지석으로 삼아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권상희기자@전자신문, shkw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