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세기업이 살 길을 마련하기 위해 중소기업제품구매촉진에관한법률 개정이 추진된다. 정부는 여러 폐단으로 문제가 됐던 중소기업 제품 단체수의계약 제도를 2007년부터 폐지하고 중소기업간 경쟁제도를 도입했으나 영세기업은 수주량이 급격히 감소하는 등 양극화가 가속화되고 있다는 문제가 제기됐다.
2일 관련 업계와 기관에 따르면 정부가 가격이 2000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중소기업자 간 경쟁입찰 예외를 적용하고 있는 ‘중소기업진흥및제품구매촉진에관한법률’의 상한을 높이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이와함께 중소기업의 기술 개발 제품의 판매를 확대하기 위해 정기적인 구매상담회를 개최하고 공공기관과 중소기업이 교류할 수 있는 장도 만들 계획이다.
이인섭 중소기업청 공공구매지원단장은 “올해에는 경쟁할 수 있는 구조는 유지하면서 단체수의계약 제도 폐지로 인해 어려움을 겪는 영세기업과 조합이 살 길을 찾도록 하는 방안을 마련할 것”이라며 “교류의 장을 만들어 중소기업이 적극적으로 홍보할 수 있는 장을 만들고 법률을 개정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단체수의계약은 공공기관의 수요 물품을 중소기업협동조합에서 우선적으로 구매토록 한 제도로 일종의 카르텔을 형성한다는 문제 때문에 폐지됐다. 그러나 이후 중소기업 중 5∼10% 업체가 대부분의 물량을 수주하는 등 중소기업 내에서도 양극화가 심화되고 수주량도 40% 이상 감소했다. 이에따라 업계에서는 경쟁입찰 예외조항의 한도를 5000만원까지 올려 영세기업의 판로를 보장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또 5개 이상의 적격한 기업을 골라 지명 경쟁입찰을 하는 방안도 제기되고 있다.
양갑수 중소기업중앙회 공공구매팀 부장은 “경쟁은 바람직하지만 영세기업 제품과 기술 개발 제품의 공공구매 확대 방안이 별도로 마련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용민 한국전산업협동조합 본부장은 “OECD 국제조달기준 금액도 2억2000만원”이라며 “그 한도 내에서 영세기업을 위한 제도가 마련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문보경기자@전자신문, okmu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