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에서 UCC 등 인터넷 동영상 콘텐츠 사업을 하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하게 됐다.
최근 중국 광파전영전시총국과 신식산업부는 부처 홈페이지를 통해 국영 또는 정부의 직·간접 통제하에 있는 사이트만이 온라인으로 동영상을 공유할 수 있도록 하는 새로운 규정안이 오는 31일부터 공식 발효된다고 AP통신 등이 보도했다.
이에 따라 내달부터는 민간 업체가 웹사이트을 통해 각종 동영상을 올리거나 관련 프로그램을 제공하려면 당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특히 국가기밀 또는 국가의 명예를 실추시키거나 사회질서를 교란하고 노골적인 성표현을 담은 동영상물의 온라인 게재는 철저히 차단된다.
이 규정은 3년마다 개정되며 이를 위반한 업체는 5년간 사업금지 조치를 당하게 된다.
한편 이번 발표서는 유튜브 등 중국내에 사업장이 없는 UCC업체에 대한 별도의 언급은 없었다.
류경동기자@전자신문, ninan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