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회원 수 기준으로 1000만명이 넘는 세계 최대의 가상현실 공간인 ‘세컨드라이프’ 서비스의 음란성과 사행성 등에 대해 제재할 수 있는 법률적 검토에 들어갔다.
6일 업계와 관계기관에 따르면 정통부 등 관련 부처는 최근 세컨드라이프 국내 서비스 관련 대책 회의를 가졌다. 이 자리에는 정통부를 비롯해 문화부, 여성부, 정보통신윤리위원회, 게임물등급위원회, 청소년위원회 등 세컨드라이프와 관련 있는 부처와 산하기관이 모였다.
이 자리에 참석한 정부 관계자는 “각자 세컨드라이프 문제점에 맞는 관련법과 적용범위에 대해 조사하기로 했다”며 “아무리 외국에서 문제가 없는 서비스라도 국내에서는 국내법에 저촉되지 말아야 한다는 게 정부의 기본 입장”이라고 말했다.
정통부는 정보통신윤리위원회를 통해 세컨드라이프 국내 서비스를 조사할 계획이다. 해외에서도 물의를 빚은 세컨드라이프의 사이버섹스와 도박 등의 서비스 형태를 분석, 불건전정보 서비스로 구분할 지의 여부를 결정하기로 했다.
문화부는 게임물등급위원회를 중심으로 세컨드라이프의 게임성을 판단하고 나섰다. 게임물등급위원회는 외부 법무법인에 세컨드라이프를 게임으로 볼 수 있는 지에 대해 법률 자문을 의뢰했으며 그 결과는 이번 주 중 나올 예정이다.
여성부와 청소년위원회는 음란성과 사행성 등 청소년에 악영향을 주는 역기능을 파악하고 대책을 마련할 방침이다.
이에 대해 세컨드라이프 국내 서비스를 맡고 있는 티엔터테인먼트 측은 ‘정부가 규제할 근거가 없다’는 입장이다.
정선우 티엔터테인먼트 부장은 “이미 시범 서비스 전에 정보통신윤리위원회로부터 문제의 소지가 없고 게임으로도 볼 수 없다는 의견을 들었다”며 “새로운 인터넷 서비스를 과거의 잣대로 평가하지 말아야 한다”고 말했다.
장동준기자@전자신문, djjan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