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나로텔레콤이 ‘하나TV’를 통해 지상파 프로그램을 무료로 보려면 방송 후 일주일을 기다리도록 서비스 정책을 변경하면서 가입자 반발이 거세다.
가입자들은 조건이 계약 당시와 무단으로 달라진 점을 지적하면서 인터넷 모임을 통해 소비자보호단체에 고발장을 접수하는 등 공동대응을 모색하고 있다. 향후 모든 지상파 방송 프로그램 과금이 시행되면 서비스 해지 등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아졌다.
6일 업계에 따르면 하나TV 가입자들은 ‘하나티비 이용자들의 모임’이라는 인터넷카페를 만들어 하나로텔레콤에 대한 공동대응을 검토하고 있다.
이들은 계약 당시 제시한 ‘방송 12시간 후 프로그램 시청이 가능하다’는 조건이 동의 절차 없이 변경됐다는 점을 지적하고 있다. 하나TV는 지난 1일부터 MBC 프로그램에 대해 홀드백(실시간 방송 후 VOD 형태로 제공하는 데 걸리는 시간)을 7일까지 늘린 바 있다.
가입자들은 특히 서비스 해지시 위약금을 물도록 한 점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 서비스 조건 변화로 인한 해지임에도 불구하고 약정계약을 한 경우 최대 10만원에 이르는 위약금을 지불해야 하기 때문이다. 이점에 대해 가입자들은 ‘한국소비자연맹’ 등 소비자단체에 정식 고발장 접수를 계획하고 있다.
카페에 참여하고 있는 서준원 씨는 “사업자 편의대로 서비스 정책을 바꾸는 것은 고객을 전혀 배려하지 않는 처사”라며 “하나로텔레콤 게시판에 항의글을 남겼지만 글이 무단으로 삭제됐다”면서 강력하게 항의했다.
하나로텔레콤 측은 유료화 정책이 지상파 방송사가 요구한 조건에 따른 것으로 특별한 대책이 없다는 반응이다. 하나로측은 “현재는 무료 서비스 기간으로 가입자 이탈이 크지 않지만 15일 이후 본격 유료화가 되면 상황이 악화될 수도 있다”면서도 “현재로선 고객들에게 취지를 설명하고 요금의 일부를 포인트 등으로 돌려주는 것 이외엔 방법이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황지혜기자@전자신문, goti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