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정부는 기업의 중요한 기술·정보 등을 빼가는 산업스파이 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비밀정보를 부정하게 입수하는 것만으로도 처벌이 가능한 ‘기술정보 적정관리법(가칭)’을 제정키로 했다고 요미우리신문이 15일 보도했다.
그동안 산업스파이를 단속할 수 있는 근거는 부정경쟁방지법의 영업비밀 침해 조항이었으나, 적용 대상이 동종업계 경쟁 기업에 중요한 정보를 유출해 공정한 경쟁에 방해가 됐다고 인정되는 경우로 한정돼왔다. 이에 따라 경제산업성은 기업의 경쟁력을 확보하고 군사적 목적으로 전용될 수 있는 기술의 유출도 사전에 방지할 수 있도록 정보유출 자체만으로도 처벌할 수 있는 법안을 마련키로 했다.
새 법안은 ‘정보 절도죄’ 조항을 통해 기업이 사내에서 중요한 영업기술 정보 등을 의도적으로 입수하거나 유출시키는 행위만으로도 적발, 처벌이 가능하도록 했다. 사내 전산망에서 비밀정보 접근 권한이 없는 사원이 이에 접속해 관련 정보를 보조기억장치에 복사하거나 e메일을 통해 자신의 외부 메일 등으로 보내는 행위 등의 경우에 대해서도 제3자에게 이를 전달했는지 여부와 무관하게 위법 행위로 간주하게 된다.
경제산업성이 지난 2006년에 일본 전역의 625개 제조업체를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에서 35.8%가 기술 유출이 있었다고 응답한 바 있다.
경제산업성은 정보 유출이 적발될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엔 이하의 벌금(법인은 3억엔 이하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특허법도 개정해, 정부가 안전 보장상 중요한 기술과 지정한 특허는 일반인의 열람을 불허하는 ‘비밀 특허제도’도 도입할 방침이다.
최정훈기자@전자신문, jhcho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