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2012년 800㎒ 주파수 재배치를 앞두고 주파수 거래제를 활성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15일 서울 웨스틴조선호텔에서 개최된 ‘정보통신법 포럼 1월 토론회’에서 ‘주파수 회수 및 재배치 정책 개선방안’ 발표를 맡은 계경문 한국외국어대 법학과 교수는 “주파수 재배치가 행정적인 관리 차원에서 이뤄지기 보다는 시장 필요에 의해 자연스럽게 진행되도록 해야 한다”면서 “주파수 거래제를 활성화해 시장 자율로 주파수 체계를 재편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서는 주파수거래제에 대한 법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계 교수는 “주파수를 양수·임차한 사업자에게 주파수 용도제한을 풀어줘야 한다”며 “특정 주파수 용도에 대해 정부가 제한하게 되면 주파수 거래가 활성화되지 못할 것”이라고 말했다.
토론에 나선 박종수 고려대 법학과 교수 역시 “현행 전파법상 주파수 이용권의 양도·임대의 경우 허용범위를 ‘주파수를 할당받은 자가 파산하거나 합병된 때’ 등으로 제한하고 있고 사후승인이 필요해 자발적인 주파수거래가 어렵다”면서 “800㎒ 대역에 대해 사업자들간 줄다리기 속에서 정통부는 자율적 해결을 기대하고 있지만 이런 제도적 장애가 있는 한 갈등은 지속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황지혜기자@전자신문, goti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