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직 인수위원회가 휴대전화 발신자와 수신자가 각각 50%씩 요금을 내는 쌍방향 통신요금제와 통화시간이 길어질 수록 요금을 많이 내는 통신료 누진제 등을 검토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16일 인수위와 정보통신부에 따르면 이명박 당선자가 통신요금 인하 못지 않게 불필요한 통신 과소비를 해소하는 것도 중요한 과제라고 지적함에 따라 글로벌 스탠더드에 맞는 요금체계 개편을 위해 이 같은 방안을 논의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미국이나 캐나다 등 선진국이 채택하고 있는 쌍방향 통신요금제란 휴대전화 발신자와 수신자가 통화요금의 50%씩을 부담하는 제도이며, 누진제는 전기요금처럼 사용량에 따라 요금을 더 많이 부과하는 방식이다.
현재 우리나라는 발신자가 분ㆍ초 등 일정한 시간단위의 요율기준에 따라 모든 통신요금을 부담하고 있다.
쌍방향 통신요금제와 누진제가 실시되면 이용량이 많은 고객은 다소 불리할 수 있지만 전체적으로 통신소비량이 억제되는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그러나 이 같은 통신요금 체계가 도입될 경우 통화량이 많은 고객들의 경우 요금부담이 늘어나는데다 전체적인 통화 빈도수 자체가 떨어질 수 있어 소비자와 통신업계의 반발을 불러올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또 이미 국내 이동통신사들이 자사 가입자간 전화통화에 대한 망내할인과 타사 가입자와의 전화통화에 대한 망간할인 요금제를 도입하고 있어 쌍방향 통신요금제와 누진제 등을 시장에 적용하는 데 어려움을 겪을 전망이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