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CTVㆍRFID 등도 개인정보 보호방안 마련

각종 인터넷사이트는 물론 폐쇄회로TV(CCTV), 무선인식(RFID), 바이오 정보 등에 대해서도 개인정보를 보호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16일 정보통신부에 따르면 하루 일반인이 CCTV에 노출되는 횟수가 140여차례라는 일부 조사 결과도 있는데다 바이오 정보를 이용한 전자여권 추진 등으로 각종 프라이버시 침해도 우려되고 있어 `정보통신망법`을 개정, CCTVㆍRFIDㆍ바이오 등의 분야까지 개인정보 보호범위를 확대할 방침이다.

정통부는 또 교육부 교육행정정보시스템(NEIS)의 학생정보 유출, 건강보험공단의 개인정보 유출 및 무단열람, 신용평가사의 고객정보 도용 선거인단 등록 등의 예처럼 일부 공공부문, 의료, 교육, 신용 등 분야의 경우 개인정보보호 추진체계가 미흡해 정보유출 등의 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높다고 보고 공공ㆍ금융ㆍ의료 부문에 대한 개인정보영향평가제 도입도 적극 검토키로 했다.

정통부는 특히 개인정보 침해와 명의도용, 스팸, 전화사기 등 제반 문제가 밀접하게 연계돼 있는 점을 감안해 `정보화 역기능 종합대책`도 병행해 추진할 계획이다.

정통부 관계자는 "개인정보 취급사이트에서 주민번호 수집은 감소하고 있으나 개인정보보호관련 법률이 지속적인 기술발전을 따라가지 못해 개인정보 보호의 사각지대 발생하고 있다"며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제도적 기반을 재점검하고 지속적인 제도 개선을 통해 정책의 실효성을 높여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실제로 지난해 개인정보 침해신고는 2만5천965건으로 2000년 2천35건에 비해 10배 이상 증가했으며 유출된 개인정보는 스팸발송, 전화사기 등 불법행위에 악용되며 경제적 피해를 야기하고 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