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상파방송 인터넷 자회사인 KBS인터넷과 iMBC, SBSi 등 3사가 방송 콘텐츠 저작권 보호를 위한 배수진을 마련했다.
KBS인터넷과 iMBC, SBSi 등 3사는 17일 방송 3사 저작권을 불법적으로 침해하고 있는 7개 온라인서비스 제공업체를 대상으로 저작권 위반 행위 중지 및 협상을 통한 해결을 촉구하는 내용증명을 발송했다.
이들 3사는 7개 업체와 협상이 결렬될 경우에 법적 소송도 불사하겠다는 강경한 입장이다.
3사 공동으로 협상을 요청한 업체는 판도라TV와 나우콤, 프리챌, 야후코리아, SK커뮤니케이션즈, 엠군미디어, SM온라인이다.
SBSi 관계자는 “방송사의 거듭된 저작권 보호 요청에도 불구하고 온라인서비스제공업체가 불법 콘텐츠 이용을 방조하거나 유도하는 등 미온적 대응으로 일관했다”며 “7개 업체와 우선적으로 협상을 진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다른 온라인서비스제공업체와도 순차적으로 협상을 진행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이에 따라 이들 3사와 7개 업체간 협상 결과는 다른 온라인서비스 제공업체와 협상에 준거로 활용될 것으로 예상된다.
지상파 자회사 3사는 지난 1년여간 저작권 침해와 관련해 시정을 요구하는 한편 유예 기간을 두고 개별 업체가 불법 서비스 중단 조치 등 자발적 자정을 요구해 왔지만 불법적 행태가 지속됐다고 지적했다.
3사는 “ 온라인서비스 제공업체의 비합법적 수익 추구 행태를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다는 결론에 이르렀다”며 “저작권자의 권리보호를 보다 철저히 해 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에 앞서 3사는 지난 2006년 10월 공동으로 불법 콘텐츠 삭제를 요청하는 공문을 웹하드와 P2P, 포털,이동통신사 등 65개 업체에 발송했다. 이어 2007년 2월에는 법무법인 두우를 통해 웹하드와 P2P, 포털 등 38개 업체를 대상으로 저작권 침해 방지 경고장을 발송한 바 있다.
김원배기자@전자신문, adolfkim@
◆지상파방송 자회사 콘텐츠 저작권 보호 활동 일지
- 구분 / 내용
1. 2006년 10월 / 불법콘텐츠 삭제 요청 공문 발송 (웹하드·P2P·포털·이동통신 등 65개 업체)
2. 2007년 2월 / ‘저작권 침해 방지 경고장 발송 (웹하드·P2P·포털 38개 업체)
3. 2007년 9월 / NHN·다음커뮤니케이션과 저작권 협약 체결
4. 2008년 1월 / 1차 협상 대상 업체 선정 및 미수용시 소송 진행 (내용증명 발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