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화계-웹하드 업체 상생길 모색

 영화업계와 웹하드 업체가 상생의 길 찾기에 나선다.

 영화제작가협회(회장 차승재)는 200여편의 디지털저작관리(DRM)를 씌운 영화파일을 아이팟미디어, 위디스크 등을 비롯한 7∼8개 웹하드 업체에 공급하는 내용의 양해각서(MOU)를 교환했다고 20일 밝혔다.

 웹하드 업체는 서버에 사용자가 올려 놓은 불법 파일을 영화제작가협회가 제공하는 영화파일로 대체해 합법적으로 공급할 수 있게 됐다.

 이 영화파일을 적용하면 작품의 유통경로가 투명해져 저작권료 정산이 가능해짐으로써 실질적으로 영화 제작가들의 부가 수입도 기대된다.

 영화제작가협회는 지난 2005년 11월 문화관광부로부터 영화 온라인 전송권 신탁관리 단체로 지정돼, 작년 10월 씨네21을 위탁사업자로 선정했다. 씨네21은 지난해부터 영화 디지털 소스 및 텍스트를 모아놓은 데이터베이스·정산 시스템 등 사업에 필요한 각종 솔루션을 개발했다.

 영화제작가협회와 씨네21은 합법적 영화 파일 플랫폼인 아이무비닷컴(imovie.co.kr)을 통해 200여편의 국내 영화를 제공할 계획이다. 협의한 웹하드 업체들을 비롯해 영화 콘텐츠를 유통하려는 사업자들은 저작권자를 일일이 찾아 협상할 필요없이 제협과 계약 후 아이무비닷컴을 통해 영화를 서비스할 수 있다.

 장동찬 영화제작가협회 사무처장은 “우리가 제공하게 될 파일은 일정 횟수 이상 보면 더 이상 재생이 불가능하다”며 “다운로드 한 건당 일정액을 과금하는 PPV방식으로 운영할 것”이라고 밝혔다.

 장동찬 사무처장은 “웹하드 업체를 합법적 시장으로 유인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기대했다.

 임태형 아이팟미디어 대표는 “업계가 불법파일 유통의 오명을 벗고 합법적인 디지털콘텐츠 유통 사업자로서 길을 모색하고 있었다”며 “앞으로 참여업체는 더 늘어날 예정”이라고 말했다.

 영화제작가협회(회장 차승재)와 씨네21은 월요일 오전 용산 파크 컨벤션 홀에서 열리는 ‘영화부가판권 시장확대를 위한 디지털콘텐츠 유통사업 및 관련시스템 설명회’에서 이 같은 내용을 밝힐 예정이다.

이수운기자@전자신문, per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