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의 한 중소기업이 중국어 폰트 입력 기술을 마이크로소프트(MS)가 지난 십여년 동안 침범했다며 베이징 제1인민재판소에 제소할 것으로 알려졌다.
로이터통신은 100여명의 작원을 가진 이 중국기업이 MS를 제소함에 따라 불법복제 등으로 중국기업들을 고소했던 MS가 반대 입장에 놓이는 익숙치 않은 상황을 맞게 됐다고 21일 전했다.
베이징에 위치한 종이전자는 인터넷 사용자들이 알파벳으로 입력하면 이것을 중국으로 전환해 주는 핵심기술 ‘증마’ 기술특허를 소유했다며 이를 MS가 윈도 95출시 이후 10년 동안 지불없이 사용했다고 주장했다.
MS측은 이에 대해 “의무를 다 이행해 왔고 종이측에 라이선스에 동의하는 적절한 비용을 지불해 왔다”고 반박했다. 종이측은 윈도시스템에 특허가 얼마나 채용됐는지 알지 못해 아직 제소의 범위를 정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동인기자@전자신문, dile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