녹색소비자연대는 하나로텔레콤 인터넷TV(IPTV) 서비스 ‘하나TV’의 지상파방송 콘텐츠가 유료화됨에 따라 한국소비자원에 위약금 없는 해지를 요구하는 집단분쟁조정을 신청했다고 27일 밝혔다.
녹소연은 “하나로텔레콤이 가입 당시 내건 ‘지상파 본 방송 후 12시간 후 무료 시청’ 서비스조건을 일방적으로 파기하고 콘텐츠 이용 비용을 소비자가 부담토록 했다”면서 “이에 가입해지를 요청할 경우 위약금을 물도록 해 62명의 이용자들과 함께 분쟁조정을 신청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녹소연 측은 △‘본 방송 후 12시간 후 무료시청’을 남아있는 약정기간 동안 동일하게 제공해줄 것 △해지를 원할 경우 위약금 없이 즉각 해지를 할 것 △‘하나TV+전화+인터넷’ 결합상품 가입자가 하나TV만 해지할 경우 약속된 할인율을 그대로 적용할 것 등을 주장했다.
한편, 집단분쟁조정제도는 50명 이상의 소비자가 동일 제품이나 서비스로 피해를 입었을 때 지방자치단체나 소비자원 등에 조정을 요청하는 제도로 지난해 3월 도입됐다.
황지혜기자@전자신문, goti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