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선전 메일 금지 법 개정
일본도 갈수록 늘어만 가는 스팸 메일 때문에 골머리를 앓고 있다. 총무성은 스팸메일 근절을 위해 수신자의 동의를 얻지 않은 광고나 선전 메일의 송신을 전면적으로 금지하는 ‘특정전자메일법 개정안’ 마련에 착수했다고 니혼게이자이신문이 30일 보도했다.
총무성은 2000년 남여 만남주선 사이트 업자들의 스팸메일 대량 발송이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자 2002년 ‘특정전자메일법’을 제정, 광고 및 선전 메일 제목에 ‘미승락광고’의 문구를 표기하고, 발신자의 이름이나 주소를 명기하도록 의무화했다.
2005년엔 법을 한층 강화해 발신자 정보를 허위로 표기한 발신자에 대해 형사 처벌을 할 수 있도록 개정했다. 하지만 스팸메일 발송방법이 갈수록 지능화되면서 처벌 또한 쉽지 않은 데다 최근 3년간 적발 건수도 3건에 불과하자 총무성은 통제 방식 및 처벌 수위를 강화키로 했다.
법 개정안엔 총무성이 NTT 등 통신회사에 악질 업자의 신상 정보를 요구할 수 있고, 적발된 업자에게 부과하는 벌금도 대폭 인상하는 내용이 포함된다.
◆중국-피해액만 2조원 넘어
지난해 스팸 메일로 인한 중국의 피해가 188억4000만위안(2조4730억원)에 달했다.
30일 베이징상바오는 중국인터넷협회가 발간한 ‘2007년 제4차 e메일상황보고서’를 통해 지난해 일평균 694억통의 e메일이 배달됐으며 네티즌 1인당 하루 330통의 e메일을 받앗다고 전햇다. 이는 지난 2006년(500억통)에 비해 38.8% 늘어난 수치이다.
보고서는 배달된 스팸 메일중 선정적 표현물이 17.57%로 가장 많았으며 금전 대출(12.55%), 취미용품 판매(9.21%) 순이었다.
이밖에 IT 상품 판매(8.29%), 여행, 공연표 판매 및 부동산 알선(8.29%) 등의 스팸 메일도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중국 인터넷 인구는 2억1000만명으로 이같은 스팸 메일로 인한 피해액이 갈수록 늘어 지난 2006년 104억3150만위안에서 올해는 80.6%나 늘어난 188억4000만위안에 달했다.
최정훈 기자@전자신문, jhcho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