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12월 28일 개국한 OBS경인TV(대표 주철환)를 서울 지역에서도 볼 수 있게 됐다.
방송위원회는 30일 지상파방송의 역외재송신 승인에 관한 운용방안 및 세부심사기준 회의를 열어 동일 주파수 대역을 승계한 방송사의 경우 개국 후 1개월만 지나면 심사기준에 따라 역외재송신이 가능토록 의결했다.
이에 따라 OBS경인TV는 서울지역 종합유선방송사업자(SO)와 협의만 끝내면 상반기 중으로 케이블TV를 통해 1000만 서울 시청자와 만날 수 있게 됐다.
지상파방송 역외재송신은 자체 편성비율이 50% 이상인 지역방송의 경우에 시청권역 외 지역에 케이블TV 등을 통해 해당 방송 프로그램을 내보낼 수 있도록 하는 것으로 지금까지 역외재송신이 가능한 지상파방송사 자격을 ‘1년 이상 방송을 한 경우’로 정했다.
하지만 방송위는 이날 ‘1년’에 대한 예외조항으로 ‘3년 이상 방송을 한 이전 방송사가 재허가추천 거부 등으로 폐업한 경우, 동일 주파수 대역을 사용한 신규사업자는 1개월이 지나면 경과한 것으로 본다’고 의결했다.
이에 따라 iTV를 계승한 OBS경인TV는 자체 편성비율이 100%인데다 방송개시 기간도 1개월이 넘어 역외 지역인 서울에도 방송을 재전송할 수 있게 됐다.
김원배기자@전자신문, adolfki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