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위원회는 최근 무선인터넷이나 초고속인터넷 사이트에서 무료체험, 무료이벤트, 무료회원 가입 등으로 이용자를 유인한 뒤 휴대폰/ARS로 소액결제를 청구하는 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고 밝혔다.
특히, 설 연휴를 앞두고 위와 같은 불법 마케팅이 더욱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이에 대한 이용자의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휴대폰/ARS 소액결제란 이용자가 인터넷 등에서 구입한 유료콘텐츠 대금을 사후에 자신의 휴대폰이나 유선전화 이용요금에 합산하여 지불하되 별도의 회원가입 절차 없이 1,000원 단위의 적은 금액 결제도 가능한 결제서비스다.
통신위에 따르면 ▲무료서비스인 것처럼 광고한 후 유료결제로 전환하여 피해를 유발하거나, ▲본인인증과 결제인증을 혼동하게 하여 소액결제를 청구하고, ▲무료체험 또는 무료이벤트 후 기간 만료시 자동으로 유료로 전환하여 결제를 청구하는 피해 사례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통신위원회는 이러한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무료서비스는 끝까지 읽어 볼 것, ▲전화번호와 주민등록번호 입력을 요구하면, 소액결제로 의심할 것, ▲일정기간 경과 후 유료로 자동 가입되는 경우가 많으므로, 무료라는 용어에 현혹되지 말 것 등의 주의사항을 밝혔다.
통신위원회는 휴대전화/ARS 소액결제로 인한 이용자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2007년 12월 소액결제 사업자 가이드라인을 마련하여 사업자가 이를 준수하도록 권고한 바 있다.
전자신문인터넷 조정형기자 jenie@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