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스팸메일 벌금 30배 인상"

 일본 총무성이 스팸메일 근절을 위해 불법 스팸메일 발신자에게 부과하는 벌금을 현행의 30배로 인상한다.

 현행 100만엔의 벌금 상한을 3000만엔으로 인상하는 등의 내용이 담긴 ‘특정 전자메일법 개정안’이 윤곽을 드러냈다고 11일 요미우리신문이 보도했다.

 총무성은 이번에 마련한 개정안을 2월 정기국회에 제출, 연내에 시행할 계획이다. ‘특정 전자메일법 개정안’에선 발신자가 자신의 메일 주소를 공개한 경우를 제외하고 상대방의 동의 없이 광고·선전 메일을 전송하는 것을 불법으로 간주한다. 최초 동의를 얻었더라도 중도에 상대방이 수신을 거절한 이후엔 메일을 보낼 수 없도록 했다.

 발신자는 메일에 자신의 이름, 연락처, 메일 주소 등을 명시해야 하고, 상대방으로부터 어떤 형태로 수신 동의를 얻었는지 등의 증거기록을 보존해야 한다. 특히 현행법에서 적용 예외로 분류된 해외발 스팸 메일도 개정안에선 국내와 같은 규정이 적용된다.

 총무성은 메일 주소 허위 표기, 상대방 동의없는 메일 송신 등에 1차로 개선 명령을 내리고, 이후에도 불법 행위가 재발되면 최고 3000만엔의 벌금을 부과할 예정이다.

최정훈기자@전자신문, jhcho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