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드라마제작사협회(회장 신현택)가 지상파 방송 3사를 공정거래법 위반을 이유로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한다.
한국드라마제작사협회는 12일 목동 방송회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지상파 방송 3사가 드라마 제작사로부터 프로그램을 공급받음에 있어 공정거래법을 위반했다며 13일 공정위에 신고한다고 밝혔다. ▶ 하단관련기사 참조
협회는 지상파 방송 3사가 시장 지배적·우월적 지위를 남용, 저작권 일체를 보유하는 등 저작권 일반 원칙이 왜곡되는 것을 바로 잡기 위해 이같이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이번 신고를 위임받은 법무법인 케이씨엘 정경석 변호사는 “지상파 방송사가 지위를 남용해 저작권 일체를 포괄적으로 양도받는 관행 및 해외 판권 수익분배율을 40%로 담합해 외주제작을 가장한 단순 협찬 유치를 위한 도구로 부당하게 이용한 사례 등을 불공정 거래로 신고할 예정이다”라고 밝혔다.
공정위 신고 이후 행보에 대해 협회는 지상파 방송사와 대화할 수 있는 창구가 마련되기를 바란다며 대화를 통한 해결 가능성을 열어뒀다.
신현택 회장은 “공정위가 조사한 이후에 주의와 경고, 시정명령, 과징금 등 어떤 결과를 내놓을 지 예단할 수 없다”고 전제한 뒤 “저작권과 관련해 지상파 방송사와 새로운 관계를 정립하기를 바란다”고 요구했다.
김원배기자@전자신문, adolfki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