드라마제작사협, 지상파3사 공정위 신고

한국드라마제작사협회(회장 신현택)가 지상파 방송 3사를 공정거래법 위반을 이유로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한다.

한국드라마제작사협회는 12일 목동 방송회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지상파 방송 3사가 드라마 제작사로부터 프로그램을 공급받음에 있어 공정거래법을 위반했다며 13일 공정위에 신고한다고 밝혔다. ▶ 하단관련기사 참조

협회는 지상파 방송 3사가 시장 지배적·우월적 지위를 남용, 저작권 일체를 보유하는 등 저작권 일반 원칙이 왜곡되는 것을 바로 잡기 위해 이같이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이번 신고를 위임받은 법무법인 케이씨엘 정경석 변호사는 “지상파 방송사가 지위를 남용해 저작권 일체를 포괄적으로 양도받는 관행 및 해외 판권 수익분배율을 40%로 담합해 외주제작을 가장한 단순 협찬 유치를 위한 도구로 부당하게 이용한 사례 등을 불공정 거래로 신고할 예정이다”라고 밝혔다.

공정위 신고 이후 행보에 대해 협회는 지상파 방송사와 대화할 수 있는 창구가 마련되기를 바란다며 대화를 통한 해결 가능성을 열어뒀다.

신현택 회장은 “공정위가 조사한 이후에 주의와 경고, 시정명령, 과징금 등 어떤 결과를 내놓을 지 예단할 수 없다”고 전제한 뒤 “저작권과 관련해 지상파 방송사와 새로운 관계를 정립하기를 바란다”고 요구했다.

김원배기자@전자신문, adolfki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