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마존, 뉴욕주와 거래세 놓고 `신경전`

 온라인 상점 아마존이 뉴욕주와 거래세 부과를 둘러싼 신경전을 벌이고 있다.

 AP는 예산 부족으로 고심하는 뉴욕주가 타 지역에 기반을 둔 온라인 상점일지라도 뉴욕 거주자에 물건을 판매하면 거래세를 부과하는 방안을 마련중이라고 14일 전했다.

 엘리어트 스피처 뉴욕 주지사는 “아마존과 같은 대형 온라인 상점으로부터 거래세를 걷으면 4700만달러의 추가 세수를 확보할 수 있다”고 밝혔다. 관련 과세정책이 확정되기도 전 주 정부 예산안에 온라인 상점의 세금 확보분을 포함해버리면서 입법기관을 압박하고 나선 것이다.

 지난 1992년 미국 대법원 판례는 회사가 해당 지역에 실제로 위치하지 않으면 구매자로부터 거래세를 대신 걷을 의무가 없다고 적시했다. 이에 뉴욕을 비롯한 대부분의 주 정부는 시민들이 온라인 구입분에 대한 거래세를 자율 신고하도록 권유하고 있지만 실제 신고율은 미미하다.

 많은 지역이 속끓임만 하던 상황에서 뉴욕이 총대를 맸다. 아마존이 뉴욕에서 오프라인 소매점을 운영하지는 않지만 웹사이트 운영과 수수료 수금을 위해 누군가는 현지에 근무해야 하므로 세금을 부과할 수 있다는 논리다.

 아마존은 즉각 반발했다. 거래세 부과 자체를 거부하는 것은 아니지만 어떤 지역으로든 배송을 해주는 온라인 상점의 특성상 주 정부의 세금 정책이 간소화되기 전에는 받아들이기가 힘들다는 입장이다. 아마존의 폴 미세너 글로벌 공공정책 담당 부사장은 “미국 전역에서 일반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사업 형태를 깨뜨리는 급진적 시도”라며 불편한 심기를 밝혔다.

 반면 세금을 부과하려는 측은 온라인 여행 사이트와 월마트, 타깃 등 수많은 온라인 상점이 상품에 거래세를 포함해 판매하는 상황에서 기술력을 갖춘 아마존이 ‘절차의 복잡성’을 이유로 드는 것은 핑계일 뿐이라고 지적했다. 여기에 노스케롤라이나와 미시간을 비롯한 17개 주 정부가 타 지역 업체를 겨냥해 세금 부과 체계를 간소화하기로 합의하는 등 온라인 상점에 대한 세금 압박이 심해지고 있어 아마존의 향후 대응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정진영기자@전자신문, jychun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