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SKT, 하나로 인수’ 인가조건 전원회의

  공정거래위원회가 SK텔레콤의 하나로텔레콤 인수 인가 조건으로 공동유통망 사용 금지 및 결합상품 가격 인하율 제한 등으로 가닥을 잡은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15일 열리는 전원회의 결과가 주목받고 있다. 전원회의는 기업결합의 경쟁 제한성 여부를 결정하는 회의로 전원회의에서 공정위 실무진의 이런 의견을 어느 정도 수용할지가 관건이다.

14일 업계에 따르면 공정위가 전원회의에 올릴 심사 결과는 △SKT와 하나로 간 공동유통망 사용 금지 △결합상품 가격 제한(할인율) △재판매 의무화 △임원겸직 금지 △분기별 보고 등으로 압축된다.

경쟁사가 줄기차게 요구한 800㎒ 주파수 조기회수 및 재분배는 ‘개선요구’ 사항으로 지적하고, 시장 점유율 제한 역시 거론되지 않을 것으로 파악됐다.

SKT로선 주파수나 시장점유율 문제에서 벗어났다는 점에서는 다행이다. 재판매 의무화 역시 가상이동통신망(MVNO)제도 도입이 정책적으로 추진되고 있다는 점에서 직접적인 피해는 아니다.

하지만, 유통망 활용 금지나 가격할인 제한이라는 조건은 예상 밖의 강도 높은 조치다. 공정위가 이번 인수 건으로 인한 ‘시장 경쟁 제한 효과’가 크게 나타날 것이라는 판단을 내린 셈이다.

SKT 관계자는 “전원회의 결과를 봐야하고 정통부의 정책심의가 결정적인 만큼 뭐라 말할 단계가 아니다”라며 “그러나 유통망 활용 금지나 가격제한은 하나로 인수 자체를 무의미로 돌리는 엄청난 조치”라며 반발했다. KT가 전국 지사에서 이미 KTF 상품은 물론 결합상품을 팔고 있는데 SKT와 하나로의 유통망 분리를 요구한다는 점은 이해할 수 없는 조치라는 설명이다.

SKT 내부에서는 “그런 조건으로 굳이 인수할 필요가 있냐”는 강도 높은 반발도 일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SKT는 공식 입장이 아니라고 설명하지만, ‘원점 검토’도 하나의 대안임엔 분명한 눈치다.

한편, 경쟁사에서는 공정위 실무의 1차 결론에 대해 환영 의사를 나타내면서도 전원회의가 이를 모두 수용할지, 나아가 정통부의 정통신정책심의위원회의 결과가 나올 때까지는 안심할 수 없다는 분위기다. 정통부가 공정위 견해를 어느 정도 수용할지 알 수 없는데다 주무부처인 정통부의 입장이 외부로 알려져 있지 않기 때문이다.

  신혜선기자@전자신문, shinhs@